[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 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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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 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활동개요
1.1 정 의
1.2 목 적
1.3 필요성
1.4 QI와 위험관리와의 관계
1.5 위험관리의 영역
1.6 위험관리 과정
2. 위험관리 조직 구성
2.1 위험관리 위원회
2.2 QI 전담 부서의 기능
2.3 위험관리 담당자의 업무
3. 위험관리의 실무
4. 법률과 위험관리
4.1 의 료
4.2 의료인
4.3 의료행위
4.4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
4.5 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
4.6 의료과오(醫療過誤, medical malpractice)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
5. 의료분쟁 관리
5.1 의료분쟁의 원인
5.2 의료분쟁의 증가 요인
5.3 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실태
5.4 의료분쟁의 해결
5.5 병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실무
본문내용
인체에 대한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다. 의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요하는 것인데 비해 인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료의 속성상 의료사고는 사실상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의 특성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체의 예측 불허성이 종종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이다. 의료는 더 이상 신비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사한테 한번 보이기만이라도 하면 여한이 없겠다”가 아니라“당연히 치료 받고 나아야 하겠다”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결과로 원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권리의 침해로 여기고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더욱이“의료의 결과가 나쁘면, 반드시 의료과실이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커지고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의료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따른 환자의 탈개인화를 들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덜 전문화되고 덜 대형화되었을 때는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의료가 발전할수록 환자의 정서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 또는 인격적인 면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탈인간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행위에서 스스로 결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불만을 표하거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제도의 부재이다.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환자를 위해서는 베풀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아니며 또한 일상적인 의료에서는 생기지 않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환자는 손해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받아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정해진 제도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맞고 사고가 생겼다면, 그리고 그 사고에 의료과실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은 나라가 해야 한다. 그것은 나라에서는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예방주사를 맞도록 한다. 그런데 예방주사도 위험이 따르므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나 국민은 두려움 때문에 예방접종을 피하게 되고 전염병은 확산된다. 결국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다 전염병으로 생긴 피해가 더 크다면, 나라는 예방접종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혼동이다.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중에서 과오가 인정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때 환자 측의 주장은 자기발로 걸어온 사람이 의료 시술 후에 사망하였거나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병은 인정하되 의료과실이 없었다면 죽을 정도는 아니며,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은 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주장이라 하겠다.
의사-환자간 불신감 팽배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감의 한 현상으로 마치 의사는 단지 수익을 위하여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뿐이고 환자는 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행위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의료의 탈개인화와 같은 면이 이런 측면을 부추기고 있고, 의료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인술(仁術)적인 면마저도 부정되어 자신의 불이익은 원인이 무엇이든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의료의 입장을 부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마저도 불신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의료의 환경적 한계이다. 선진 외국이나 대형의료기관들의 최신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되나 현재의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환자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설명과 동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제도의 잘못이 의료인의 과실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의료사고와 분쟁의 현황과 쟁점 : 의료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ㆍ 김정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연세대 대학원 ㆍ 오진호

정신과 병동에서의 의료사고
마산간호전문대학 ㆍ 김수옥

의료사고피해 구제제도의 제 모형
한국보건행정학회 ㆍ 문옥륜

의료사고와 국가배상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재호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ㆍ 홍현선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의 역할에 관한 경제적 고찰
홍익대학교경제연구소 ㆍ 이경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대한손해보험협회 ㆍ 이경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와 필요성
국회사무처 ㆍ 이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