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 사생활침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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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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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3]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4]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
[5]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10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
[4]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5]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국제부 차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미디어 비평 | 2005/02/23 (수) 08:46

1987년 5월 미국 플로리다의 유력지인 마이애미 헤럴드는 게리 하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파트 주변을 잠복취재한 끝에 그가 한 여인과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compromising position)에 있다고 특종 보도했다.

뉴스는 하트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세간의 소문과 맞물리면서 대통령감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커졌다. 하트는 즉각 헤럴드를 고소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치솟던 인기는 수직낙하했다. 결국 제2의 케네디를 꿈꾸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경선후보 경쟁에서 물러났다. 공인의 사생활과 언론자유가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다.

사생활 이른바 프라이버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그래서 똑 부러지게 정의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다. 1890년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에서 처음 제기한 이래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저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가만히 내버려두기보다는 사람들을 들쑤셔 드러내는 데 있고, 프라이버시란 개념은 뭘 감추는 데 있다. 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같은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인간의 이중적인 판단기준이다. 공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칠게 반발하면서도 탈법적인 성격의 몰래카메라가 들추어낸 부정과 불법사례를 보며 쾌감을 느낀다. 작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지만 마약수사를 위한 특수카메라는 필요악이라며 당연시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유는 많고도 절대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고상한 말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다. 상대방이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앞에만 서면 왜소해지고 약해진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최초의 물건은 이브가 사용한 다섯장의 나뭇잎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섯장의 나뭇잎으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란 힘들다.

YTN의 정형근 의원 관련 보도가 논쟁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공인의 사생활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자기만의 논리를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YTN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데 따르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지난 연말, 노부부가 거액의 암연구 기금을 서울대에 기부하면서 신분에 대해 절대비밀을 당부했는데도 다른 매체와 달리 공인도 아닌 개인인 노부부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한 언론도 있다. 독자들의 알권리에 부응했다는 게 당시 설명이다.

입맛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언론의 어두운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상에는 사람마다 일정부분 프라이버시 공간을 가진다. 그러나 공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 공간은 일반인에 비해 그 공간이 억울하리만큼 좁고도 작다는 사실을 이 땅의 유명인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인의 경우 사생활도 공적 영역으로 보는 게 세계적 추세다. 그러니 정의원도 너무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 YTN 취재기자도 의기소침하지 마시라. 의사나 변호사가 진료나 변론을 탈법적으로 하면 강제폐업을 당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기자가 몰래카메라나 비합법적인 취재로 거대 사회악을 폭로하면 퓰리처상을 받는 게 바로 저널리즘의 세계다. (사족)





헤럴드생생뉴스 기사전송 2006-05-04 13:47



박계동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동영상 유포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법조계는 IP추적 등을 통해 첫 게시자를 찾아낼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사생활 영역이라 할지라도 박 의원 본인의 과실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유부남인 박 의원으로서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처신’은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 여성의 의사에 따라 ‘강제성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 인정될까=법조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박 의원은 공인(公人)의 사전적 의미인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 개념인 `공인(public person)`, 즉 `공적인 결정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생활 영역도 국민 알 권리에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규호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것은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지만 내용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몰카촬영은 범죄행위=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몰카는 ‘도촬’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높다. 또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3년 이하’로 규정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는 의견이다.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국정원이나 경찰이 박 의원을 몰래 찍었다고 해도 사전영장이 필요하고 사후에라도 분명히 영장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이라도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하지만 박 의원처럼 술집에서 여자와 같이 유흥을 즐기는 게 은밀한 사생활이냐의 부분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범죄 수사에도 사생활 침해는 조심스러워=검찰로 이번 사건이 넘어올 경우 1차장 산하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조심스러
본문내용
1. 서론
1) 문제제기
사생활 침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생활권법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공인으로서 공표되길 원하지 않는 사건이 보도가치성과 맞물려 보도된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사례를 찾아 분석해봄으로써 그에 맞는 제언을 얻어내기 위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사건번호 2006다합2358
원고 박계동, 피고 한국여성재단, 노컷뉴스
술집 여종업원과의 신체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참고문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746&articleid=2006050310504448570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96가합82966 등의 판례
‘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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