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특수문제연구(가족법)]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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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법특수문제연구(가족법)] 면접교섭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면접교섭권의 일반론(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중심으로)
1. 면접교섭권의 의의

2. 입법과정 및 취지

3. 법적 성질

4.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의 결정

5.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6.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 적용범위

Ⅱ. 자의 면접교섭권
1. 사례

2. 도입배경

3. 자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한 논의

4. 문제제기

5. 해결방안

6. 소결

Ⅲ. 면접교섭권의 확장
1. 면접교섭권 확장의 필요성

2. 면접교섭권 확장의 합리적인 범위

3. 외국의 입법, 적용례 윤덕경, 장영아.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10-23, 2002년. 190면 이하 참조.

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5. 계부모의 면접교섭권

6. 소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면접교섭권의 일반론(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중심으로)
1.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면회, 단기간의 숙박과 여행, 편지교환, 전화통화, 사진과 선물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visitation right, right of access, 독일에서는 Verkehrsrecht, Umgangsrecht, 프랑스에서는 droit de visite로 불리우며 방문권, 면회권, 면접권, 교섭권, 교통권이라고도 한다. 이은신(1993),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제62집, 법원행정처, p.329.
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사소송법에도 그 절차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신설이전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서울고법판례가 있다. [서울고법 1987.2.23 86르313] 청구인(처)을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부)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A의 양육자로 지정하되 다만 피청구인(부)은 위 자 A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그 주소에서 A의 학교방학 기간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위 A와 동거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피청구인(부)이 청구인(처)의 주소지로 위 A를 방문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위 A를 피청구인의 가에 보내어 차례 및 성묘에 참여하게 한다


2. 입법과정 및 취지
(1) 현재의 면접교섭권에 이르기까지 입법과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개정 90·1·1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입법취지
종전 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의 가에서 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친족에 의하여 양육되므로 이혼한 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여할 필요성이 적었고, 부중심의 사회에서 이혼한 모 자신도 그 가를 떠난 이상 자녀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참고문헌
이태섭 가족법강의 제3판, 2007
어인의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김상용 법학연구(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윤진수 국제인권법(국제인권법학회), 2005
이현재 민사법연구(대한민사법학회), 200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