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의 의미구조] 제 5장 의미의 결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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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어의 의미구조] 제 5장 의미의 결합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등합성어

1.1. 대등합성어의 규정

1.2. 대등합성어의 생성

1.3. 대등합성어의 유형

1.4. 대등합성어의 어순

2. 혼성어

2.1 혼성어의 규정

2.2 혼성어의 유형

2.3 혼성어의 의미특성

3. 관용어

3.1. 관용어의 규정

3.2 관용어의 검증

3.3. 관용어의 형성과정

3.4. 관용어의 유형

3.5. 관용어의 정도성

4. 연어

4.1 연어의 규정

4.2 연어제약과 선택제약

4.3 공기제약의 양상
본문내용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계열관계와 대비.
예) ‘바지’와 ‘저고리’는 ‘옷 한 벌’을 구성, 이 경우 ‘옷 한 벌’은 결합적 구성. ‘바지’에 대치되는 ‘치마’는 계열적 구성.
1. 대등합성어
1.1. 대등합성어의 규정
대등합성어 : 구성요소 A,B가 대등한 자격(형태와 의미의 측면 포함)으로 결합, 하나의 어휘소를 이룸.
(1) ㄱ. 논/밭, 여기/저기, 하나/둘 →‘―과’ 나 ‘―(이)나’에 의해
ㄴ. 오/가다, 높/푸르다 →‘―고’에 의해
ㄷ. 들락/날락 → 되풀이되는 ‘―락 ―락’에 의해
대등합성어의 규정은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의미에 따른 대등한 자격은 의미장에서 비양립관계임.

‘소년’ 과 ‘책상, 하늘, 토끼’ : 층위가 다름. 상관성이 약하여 대등합성어가 되지 못함.
‘소년’ 과 ‘소녀’ : 공통적 성분을 많이 지님. 하나의 시차적 성분에 의해 대립.

(2) 소년 : [+ANIMATE][+HUMAN][-ADULT][+MALE]
소녀 : [+ANIMATE][+HUMAN][-ADULT][-MALE]

[+ANIMATE][+HUMAN][-ADULT] 라는 세 개의 성분을 공유하고 [±MALE]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변별. 이러한 경우 ‘소년’ ‘소녀’는 의미상 대등한 자격을 갖추어 ‘소년소녀’라는 대등합성어를 이룸. 대등한 자격이란 어근의 자립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의 동질성에 초점이 놓임.

1.2. 대등합성어의 생성
① A+B=C : 개념연합에 참여한 본래의 요소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 경우

‘장끼/까투리’=‘꿩’, ‘고랑/두둑’=‘이랑’, ‘놀/골’=‘파도’, ‘바지/저고리’,=‘옷’, ‘남자/여자’=‘사람’
‘사람’과 ‘옷’은 다원적인 하위어를 지니고 있어 그 수는 더욱 제한됨. ‘꿩’이나 ‘이랑’의 경우에도 하위어(장끼/까투리, 고랑/두둑)가 있고 나서 상위어(꿩, 이랑)가 생성되었는지 또는 상위어가 분화되어 하위어가 생성되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음. 고유어에서는 이원대립을 지배하는 C형의 상위어는 생산적이지 못함.

② A+B=AB :개념연합에 참여한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는 경우
‘밤/낮’=‘밤낮’
AB형은 C형보다 생산적이다. AB형, 곧 대등합성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태상의 명칭일 뿐 아니라 개념의 합성이라는 의미상의 명칭임을 유의.
참고문헌
임지룡,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pp176∼pp210.

http://blog.empas.com/jinsid/103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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