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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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Ⅲ.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실태
3.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관련 지원: 공공 및 민간 영역
1) 공공 영역
2) 민간 영역
Ⅳ.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1.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1) 임금착취 및 열악한 노동환경
2) 인권침해
3) 문화적응 어려움 및 스트레스
4) 자녀교육

V.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근무, 국내 산업의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바쁜 업무, 언어소통의 어려움,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병을 방치(放置)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관리의 접근성이 제한되므로 그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Margaret, 2001). 외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건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체류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 권리보장이 낮은 점, 언어, 차별 등으로 건강관리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 등이 이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홍승권 외(2000) 연구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380명중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6.8%,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45.9%로 비슷하였다. 의료보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69.4%로 대부분 의료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온 후 질병이환이 있었다는 사람이 47.7%였고 질병 이환자 중에서는 근골격계가 가장 많은 편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3D 업종의 유해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체 계통으로 분류시 호흡기계(21.2%), 근골격계(20.6%), 소화기계(15.8%), 순환기계(1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직업병 실태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각종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48.6%가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질병 이환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과반수가 넘는 76.0%가 직업 관련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질환으로는 근골격계질환 44.2%, 신경계질환 18.3%, 호흡기계질환 14.4%, 피부질환 9.6% 순서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동훈 외(2005)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685명중 한국에 입국 후 아픈 경험이 있는 경우는 61.3%에 해당되었고 이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회가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로 나타났다.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24.9%),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 질환(12.7%), 당뇨병(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71.1%가 정기검진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12.8%는 아파도 진료비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 부담(43.1%), 병원 갈 시간 없음(35.4%)이 높은 편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진료비 부담(36.1%), 병원 갈 시간이 없음(30.5%)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치료방법으로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높았고 통원치료(31.1%), 입원치료(15.6%) 등의 순이었고,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12.8%에 해당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원이 26.1%로 가장 높았고 약국(24.5%), 의원(19.8%), 무료진료소(19.1%), 보건소(6.1%), 한의원(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진료소 이용과 관련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는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 이상(5.4%) 순이었다. 무료진료소를 계속 이용할 의향에 대해 86.6%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무료진료소 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으로 진료대기 시간(24.7%), 재정 부족(20.3%), 진료시간 부족(13.8%), 인력 부족(11.3%), 약품 부족(11.3%) 등을 지적하였다.
김미선(2004)은 외국인 근로자 의료실태 유형으로 고액의 응급의료지원 신청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 기존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순회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연계의 기회를 놓쳐 오히려 이들의 질병발병 양상은 응급, 고액치료 사례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있었다(김미선, 2004).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 및 신생아 질병 지원 증가 한국인 여성들은 산전후 휴가, 임신시 연장근로 금지 등 건강을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여성들은 이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일하다 유산이나 조산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한다. 조산, 유산 사례들이 늘며 신생아들에 대한 응급치료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미선, 2004).
합법취업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차별적 악용 사례 발생 합법화된 이들의 비자 연장시 건강검진 진단서 첨부 의무화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환이 심각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고용주 기피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합법체류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미비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합법체류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미비 2004년 정기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04년 8월 말(강제가입 적용 이후 시점) 가입률 11.6%, 국민연금 19.2%, 그리고 고용보험은 1.2%로 대체로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이유에 대해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강제가입 사항이나 고용주가 추가 부담을 우려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과 가사서비스, 건설업, 청소, 농업, 어업, 임업 등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합법화 신청 당시 합법체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실제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확인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홍승권 외(2006) 연구 에서는 국내거주 541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한국에 입국 후 아파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9.1%에 해당되었고, 이중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가 2~4번 경험이 46.7%, 1번 이하가 21.5%, 8번 이상이 17%, 5~7번이 12.6%로 조사되었다. 입국 후 아픈 경험 여부 및 아파서 병원에 간 횟수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1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위․십이지장 궤양 등 위장관 질환(11.5%), 알레르기(10.7%), 류머티스 관절 질환(6.5%) 순이었다. 아플 때 치료방법으로 통원치료가 33.3%로 제일 많았고, 정기적으로 약복용(23.3%), 치료받지 못함(18.3%), 입원치료(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방법으로 전액본인 부담이 47.5%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본인부담이 21.0%, 기타 및 무료진료기관 이용, 전액 건강보험 적용, 다른 사람들의 도움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병원(32.4%)이 제일 많았고, 약국(21.9%), 의원(20.8%), 무료진료소(16.3%), 보건소(6.6%), 한의원(2.0%) 순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힘든 이유로 진료비 문제(45.6%) 및 언어소통 문제(42.6%)가 1, 2위를 차지하였고, 의료기간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로 진료비 부담(32.5%), 병원 갈 시간 없음(326.6%) 등의 순이었다. 정기검진 받는 경우는 26.6%에 불과하여 10명중 7명이 정기검진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장소는 병․의원(41.7%), 무료진료소(27.8%), 보건소(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석(2007) 연구에서 경남지역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597명중 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 ‘보통(49.9%)’과 ‘불만’(27.3%)을 합친 77.2%가 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보건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심각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ㆍ 이은자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ㆍ 이종재

불법체류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ㆍ 신동민

제조업체의 외국인노동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D업종을 중심으로
한경대 산업대학원 ㆍ 김부현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관련요인연구
한양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ㆍ 최현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서울대학교병원 ㆍ 홍승권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문제
경북대 대학원 ㆍ 김애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ㆍ 김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