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

 1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
 2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2
 3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3
 4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4
 5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5
 6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6
 7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7
 8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8
 9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9
 10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0
 11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1
 12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2
 13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3
 14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4
 15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5
 16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6
 17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7
 18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8
 19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19
 20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교양학]논문작성및문헌인용[1]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문의 구성
1.1. 머리말
1.2. 서두(Front Matter, or Preliminaries)
1.2.1. 표제지(Title Page)
1.2.2. 인준지
1.2.3. 헌사(Dedication)
1.2.4. 題詞(Epigraph)
1.2.5. 목차(Table of Contents)
1.2.6. 그림목록(List of Illustrations)
1.2.7. 표목록(List of Tables)
1.2.8. 서문(Preface)
1.2.9.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1.2.10. 약어 목록(List of Abbreviations)
1.2.11. 용어해설(Glossary)
1.2.12. 편집방법(Editorial Method)
1.2.13. 抄錄(Abstract)
1.3. 본문(Text)
1.3.1. 서론(Introduction)
1.3.2. 항목 번호
1.4. 말미 또는 참고자료(Back Matter, or Reference Matter)
1.4.1. 부록(Appendix)
1.4.2. 尾註(Endnotes)
1.4.3. 參考文獻(Bibliography or Reference List)
2. 인용(Quotations)
2.1. 허용범위
2.1.1. 표절(Plagiarism)
2.1.2. 정확성
2.2. 인용의 원칙
2.2.1. 구획인용
2.2.2. 인용부호를 사용한 인용
2.2.3. 題詞(Ephigraphs)
2.2.4. 註에서의 인용
2.2.5. 인용부호
2.2.6. 인용부호와 함께 사용하는 문장부호
2.3. 생략
2.3.1. 인용된 표현을 구나 절로 사용할 때
2.3.2. 인용된 표현을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할 때
2.4. 引用資料의 內容變更
2.5. 인용자료 중 일부를 강조할 때
3. 註(Footnotes)
3.1. 註의 작성방식
3.2. 註의 종류
3.3. 각주 번호
3.4. 각주의 내용
3.4.1. 각주의 위치
3.4.2. 각주의 시작 기호(Introductory Signals)
3.5. 문헌 각주
3.6. 내용 각주
3.7. 인용문과 주
3.8. 상호참조
4. 약식 표시방법(Short Citation Forms)
4.1. Id.(上揭書, 上揭論文 내지위의 책, 위의 논문)
4.2. Supra
4.3. 이하(Hereinafter)
5. 參考文獻(Bibliographies)
5.1. 분류
5.2. 참고문헌 기재방식과 각주 기재방식의 비교
5.3. 저자가 동일한 경우의 표시방법
6. 판결
6.1. 기본 표시방법
6.2. 선고법원
6.3. 선고 年月日
6.4. 사건번호
6.5. 재판의 종류
6.6. 판결의 출처
6.7. 판결에 관한 추가적 정보
6.8. 준사법기관의 결정
7. 법령
7.1. 기본 표시방법
7.2. 폐지, 개정, 경과
7.3. 법령 조항에 대한 약식 표시방법
8. 단행본
8.1. 기본 표시방법
8.2. 저자
8.2.1. 원칙
8.2.2. 기관저자
8.3. 편집자 또는 번역자
8.4. 제목
8.5. 일련번호
8.6. 판, 출판사, 출판연도
8.6.1. 하나의 출판사에 의한 단일판
8.6.2. 하나의 출판사에 의한 복수판
8.6.3. 원출판사(original publisher) 이외의 출판사에 의한 판
8.7. 모음집 안의 논문
8.8. 약식 표시방법
8.8.1. Id.
8.8.2. Supra
8.8.3. 모음집 안의 논문에 대한 약식 표시방법
9. 정기간행물
9.1. 기본 표시방법
9.2. 저자
9.3. 연속적으로 페이지가 매겨진 정기간행물
9.4. 각 권마다 페이지가 매겨진 정기간행물
9.5. 신문
9.5.1. 일반적 방법
9.5.2. 발행지
9.5.3. 연속적으로 페이지가 매겨진 신문
9.6. 심포지엄(Symposia) 또는 콜로퀴엄(Colloquia)
9.7. 여러 편으로 나뉜 글(Multipart Articles)
9.8. 약식 표시방법
9.8.1. Id.
9.8.2. Supra
10. 기타 자료
10.1. 인터넷 자료
10.2. 인터뷰
11. 외국 자료
11.1. 미국
11.1.1. 활자체의 사용
11.1.2. 판례
11.1.3. 헌법과 법률
11.2. 영국
11.2.1 원칙
11.2.2. 판례
11.2.3. 성문법
11.2.4. 논문
11.2.5. 도서
11.2.6. Law Commission 보고서
11.3. 독일
11.3.1. 원칙
11.3.2. 각주의 기재방법
11.3.3. 법령
11.3.4. 판결(Gerichtsentscheidung)
11.3.5. 주석서(Kommentar)
11.3.6. 각주에 쓰이는 표현과 문장부호
11.4. 프랑스
11.4.1. 프랑스 판례표시 및 인용
11.4.2. 법령의 표시
11.4.3. 註
11.4.4. 참고문헌 목록
11.5. 일본
11.5.1. 종래의 표기법과 통일안
11.5.2. 연호의 표기
11.5.3. 판례 인용
11.5.4. 법령 인용
11.5.5. 저작 인용
12. 국제자료
12.1. 국제판례
12.1.1. 기본적 표시방법
12.1.2.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12.1.3.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12.1.4. 유럽인권재판소과 유럽인권위원회
12.1.5.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2.2. 중재재판
12.3. UN 자료(United Nations Materials)
12.3.1. 기본적 표시방법
12.3.2. 공식기록(Official Records)
12.3.3. 판매문서(Sales Documents)
12.3.4. 등사인쇄물(mimeographed documents)
12.3.5. 연감과 정기간행물(Yearbooks and Periodicals)
12.3.6. UN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2.3.7. 설립문서(Founding Documents)
12.4. 기타 정부간 조직의 자료
12.4.1. EU
12.4.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3. 영문원고 인용방식
13.1. 방향
13.2. 영문책 인용
13.2.1. 단행본
13.2.2. 논문
13.2.3. 연감, 신문, 사전류
13.2.4. 두번째 인용
13.3. 국문책 인용
13.3.1. 단행본
13.3.2. 논문
13.3.3. 연감, 백서, 사전
13.3.4. 잡지
13.3.5. 신문
13.3.6. 법령
13.3.7. 판례
13.3.8. 판례집
13.3.9. 국회회의록
14. 한글의 로마자표기
15. 국내일간, 주간, 월간지 영문이름
16. 참고문헌 리스트 및 영문이름

본문내용
刊 行 辭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학자나 법률가 또는 학생 등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방식은 물론 참고문헌을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할 것인지 통일된 방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 스타일과 함께 脚註를 붙이는 것부터 서로 다르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물론 국제기관의 법률문헌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임의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고, 법학의 질과 양이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통일된 표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論文作成 및 文獻引用에 관한 標準案」의 완성을 韓國法學敎授會의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한국법학교수회가 法學敎育의 標準認證機關으로서 거듭나기로 명시한 정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결과는 하나의 案으로서 금년도 총회 개최시에 열린 공청회에 부의된 바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양명조, 김욱곤, 정인섭, 정종휴 등 여러 교수님들이 표준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주제발표를 해주셨고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청회의 비판과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서민 교수님께서 확정된 표준안을 완성해주셨습니다. 이 案이 2000. 10. 27-28에 개최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에 부의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標準은 법률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국의 여러 법률문헌을 표시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방법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와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용에 관한 부분은 Turabian의 위 책과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1996)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헌에 관한 것은 남효순 교수가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 기고한 부분에서 관련부분만 轉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영어 등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윤대규 교수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문헌의 영어표기 및 인용방식과 한글의 로마자 표기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헌 및 그 간행자의 총체적 리스트와 그에 대한 영어번역표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위에 거명한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초자료를 모아 번역, 편집, 교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지법 서정 판사, 김석영 공군본부 법무과장, 서울대학교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연구단 정진석 박사, 서울법대 박사과정 김이수 군과 대학원생 팀(이진영, 손승우, 여하윤, 유영석, 최희준, 이정현, 최서은)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표준이 학문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부족하거나 빠진 점등을 지적해주시면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00. 11. 27.

社團法人 韓國法學敎授會長
宋 相 現 드림
1. 논문의 구성
1.1. 머리말
이 설명서에서 논문이라 함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학기말 논문(term papers)과 학위논문(theses, dissertations) 모두를 포함한다. 각 연구논문은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에 대한 모든 출판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인쇄를 앞둔 초고가 아니라 완성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연구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과나 학위수여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본 설명서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본 설명서에서 제시하는 스타일을 권장한다.
가. 줄 간격 주기. 박사학위논문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한 줄 띄어쓰기(double space)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논문에도 한 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여 쓴 인용문단(Indented block quotation)은 행간 여백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single space). 통상 각주, 항목별 목록, 參考文獻 등은 행간 여백을 주지 않되, 각각의 註, 항목, 자료 사이에는 한 줄을 비워두는 것이 관례적이다. 목차, 표나 그림 목록, 하위제목 등의 내용이 길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행간 여백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나. 페이지 매기기. 페이지 매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두부분은 로마숫자 소문자를 페이지 중앙 하단에 기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제목이 있는 쪽은 중앙 하단에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우측 상단 구석에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쪽에 대하여 위와 같이 페이지를 매기지만 예외적으로 페이지를 매기지 않는 서두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