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_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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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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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1.면책특권의 의의
2.연혁

Ⅲ. 免責特權의 要件
1.면책특권의 주체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가. ‘국회’의 의미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본문내용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유성환 의원의 이른바 국시논쟁을 계기로 구체적 형사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 조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회 밖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의 침해의 정당성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발표와 원활한 국정감시 및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면책특권의 중요성을 주로 부각하였다.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태만과 의원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의 면책특권에 관한 조항은 외견상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1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면책특권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그 외 발언과 표결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경우이면 그 책임이 포괄적으로 면제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면 독일 기본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되 제46조 제1항 2문에서 그 예외로서 위원의 발언이 ‘verleumderische Beleidigung'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있고 독일 형법 제36조는 기본적으로 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면책특권의 향유주체의 범위를 연방의회의원에서 연방회의의 의원과 각 주의회의 의원에까지 확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선 의원들의 발언 및 표결행위를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어떠한 발언이 ’verleumderische Beleidigung’에 해당하는 지는 독일 형법 제187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는 의원의 발언 중 면책특권의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법과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면책특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의원에 대한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과 같은 그러한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단지 국회법 제146조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는 데 (국회법 제155조) 그치고 그에 따른 국회밖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법적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설은 국회의원의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발언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보호범위를 유월한, 즉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 처벌에 대한 헌법적 수권 없이 형법에 따른 죄책을 긍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구병삭,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 고시연구 1987년 8월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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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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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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