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폭력범죄에있어친고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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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성폭력범죄에있어친고죄의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Ⅴ. 親告罪의 導入根據



Ⅵ. 强姦罪 등의 非親告罪化



Ⅶ. 結論





본문내용
Ⅰ. 問題 提起
형법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비롯한 많은 성범죄들이 친고죄임을 알았다. 친고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법의 판단아래 처벌되지 못하고 또다시 자유로이 활보하게 되는데 있었다.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점과 동시에 여성의 심리와 생리에 대해 모른다는 점, 특히 대한민국 여성의 개개인의 심리와 생리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무심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은 해결책이 없는지 모색하게 되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1〉
40대 회사원 K씨는 몇 년전 아내와 그의 情夫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아내는 정부와 짜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부를 성폭행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 K씨 아내는 고소를 취하했고 정부는 풀려났다.
〈사례2〉
의부가 미성년의 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의부와 동거를 함으로써 관습법상 사실혼 관계임)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의부는 처벌되지 않았음. ⇒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고소없이 처벌가능(친고죄 적용없음).
〈사례1〉은 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한 사례로 친고죄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례2〉는 친권자이며 고소권자인 친어머니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사건으로 지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1997년 8월 22일 본항신설)이 신설되어 同條 1항․2항․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관습법상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있어 친고죄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열거된 모든 범죄는 범죄의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소추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임을 뜻한다. 이를 國家訴追主義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국가소추주의 원칙 하에서는 피해자는 형사절차진행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피해자는 오직 범죄를 신고하거나 증인자격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형벌권을 공평하고 획일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소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복수심 또는 증오심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범인의 협박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맡기면 恣意가 지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親告罪와 反意思不罰罪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과 가벌요건이 갖추어지면 형벌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지만, 특정 범죄는 소추조건으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두고 있다. 친고죄에서 형사소추는 범인이 형법적으로 소추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형식적 고소를 전제로 한다. 이때 형사소추의 결정권은 국가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전되지만, 형사소추의 주체는 여전히 국가이다. 그렇다면 왜 친고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상의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침해의 경미성 등의 동기로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현실의 대다수 성범죄들을 지켜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다수의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사려된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과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重한 범죄이며, 그것의 퇴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의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친고죄로 존치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늘날 강간죄를
참고문헌
― 參考文獻 ―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