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

 1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
 2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2
 3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3
 4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4
 5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5
 6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6
 7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7
 8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8
 9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9
 10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0
 11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1
 12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2
 13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3
 14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4
 15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5
 16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6
 17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7
 18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8
 19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19
 20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①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②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


▣ 아세톤 (ACTN)
󰊱 일반적인 성질, 제품정보와 정의
󰊲 위험. 유해성
◎ 잠재위험성
① 화재·폭발 위험성
② 건강위험성
※ 아세톤의 위험성과 위험성을 간과한 포장에 대한 관련 기사


󰊳 비상대응
ㅇ 화재 및 폭발
ㅇ 누출
ㅇ 응급조치요령
ㅇ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ㅇ 취급 및 저장방법
① 안전취급 요령
② 보관방법
③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④ 폐기시 주의사항
⑤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⑥ 법규에 관한 사항











◎ 위험물등급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o 화약
o 폭 발
o 폭발의 종류
o 폭발의 주된 형태
o 폭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 폭발물 (Explosive)
① 제품 정보 및 정의
② 분류품목
③ 화약류 취급


▣ Dynamite
󰊱 다이너마이트의 폭발 분해 반응
󰊲 용도
󰊳 주로 사용되어 지는 곳
󰊴 우리나라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생산 되는 곳
󰊵 구성물질
① 규조토
② 나이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 다이나마이트의 주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
o 제품정보
o 동의어/상품명
o 위험 유해성
o 물리화학적 특성
o 잠재적 건강영향:
o 응급조치 요령
o 안정성 및 반응성
o 취급 및 저장방법
o 법적 규제현황
※ 액체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의 위력과 위험함에 관한 관련기사


본문내용
◎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 제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 제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급, 제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제30차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정되었다.

①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 종류
: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에 있어서는 1기압, 20℃에서 액상인 것에 한함
: GHS에 의한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 인화점이 93℃ (200℉) 이하인 것


- 일반성질
1)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2) 거의 모두가 유기화합물(⇒탄소화합물,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3) 발생증기는 가연성이며 대부분의 증기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4) 발생증기는 연소하한이 낮아(1~2vol%) 매우 인화하기 쉽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