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수포장, 위험물포장] 화약류, 인화성액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①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②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
▣ 아세톤 (ACTN)
일반적인 성질, 제품정보와 정의
위험. 유해성
◎ 잠재위험성
① 화재·폭발 위험성
② 건강위험성
※ 아세톤의 위험성과 위험성을 간과한 포장에 대한 관련 기사
비상대응
ㅇ 화재 및 폭발
ㅇ 누출
ㅇ 응급조치요령
ㅇ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ㅇ 취급 및 저장방법
① 안전취급 요령
② 보관방법
③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④ 폐기시 주의사항
⑤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⑥ 법규에 관한 사항
◎ 위험물등급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o 화약
o 폭 발
o 폭발의 종류
o 폭발의 주된 형태
o 폭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 폭발물 (Explosive)
① 제품 정보 및 정의
② 분류품목
③ 화약류 취급
▣ Dynamite
다이너마이트의 폭발 분해 반응
용도
주로 사용되어 지는 곳
우리나라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생산 되는 곳
구성물질
① 규조토
② 나이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 다이나마이트의 주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
o 제품정보
o 동의어/상품명
o 위험 유해성
o 물리화학적 특성
o 잠재적 건강영향:
o 응급조치 요령
o 안정성 및 반응성
o 취급 및 저장방법
o 법적 규제현황
※ 액체폭발물인 니트로글리세린의 위력과 위험함에 관한 관련기사
본문내용
◎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 제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 제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급, 제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제30차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정되었다.
①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 종류
: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에 있어서는 1기압, 20℃에서 액상인 것에 한함
: GHS에 의한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 인화점이 93℃ (200℉) 이하인 것
- 일반성질
1)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2) 거의 모두가 유기화합물(⇒탄소화합물,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3) 발생증기는 가연성이며 대부분의 증기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4) 발생증기는 연소하한이 낮아(1~2vol%) 매우 인화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