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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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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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종합부동산세
제1절 국세와 지방세
제2절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1. 취·등록세
2. 재산세(보유세)
3. 양도소득세(거래세)
4.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제3절 외국의 보유세 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체계
2. 과세현황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 범위 제한
4.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따른 차별
5.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제기
1. 주요쟁점
2. 헌법재판소 판결
제4절 위헌 판결에 대한 반론
제5절 위헌판결의 영향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정책 및 과세체계 단순화
1. 보유세제 보완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제2절 부과 관련규정 보완
1. 과세표준 개선
2. 부과기간 조정
3. 부동산 과표 산정방법 투명성 확보

Ⅴ.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 부담률에서는 다음 표에서처럼 자동차가 오히려 6배나 높은 모순이 있다.

주택-자동차 보유단계 세부담률 비교(개편전)구 분가 격보유단계세금세부담율주 택7억원(공시가격)194만원0.28%자동차(4,500cc)7,696만원128만원1.66%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 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
즉, 신축건물 기준금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년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는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여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구 분면 적기준시가‘03년세액‘04년세액지역간대전아파트75평3.2억원155만원79만원강남아파트26평3.6억원9만원17만원0.9배17배4.6배단독주택과 아파트노원단독94평9억원394만원432만원강남아파트44평9억원23만원89만원17배4.9배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 산정하여 시․군․구마다 과표 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 부담액이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여부, 원본잠식에 따른 위헌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세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별개의 과세주체에 의해 두 번에 걸쳐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중과세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종래 우리 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단어는 국제조세분야 및 국내세법분야에서는 주로 배당소득 과세에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제가 부각된 시점이 1994년 구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다. 우리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에 관한 성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중과세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이중과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세법상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위헌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칭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규정은 법률의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조항이지만 일종의 헌법적 위상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복과세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할 뿐 만 아니라 이중 과세 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과잉 침해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는 달리 상업용 건물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기준금액 이상에서만 과세가 된다.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과세대상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결국 조세입법이 납세자의 재산권 본질을 부정하는 정도로 과하거나, 예를 들어 수익에 대한 과세가 수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지만, 이중과세의 경우 실제 사례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로 본다. 즉 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종합부동산 세제를 과세한 후 양도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보유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보유단계에서는 일정한 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양도단계에서는 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보유단계에서도 가격 상승분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주고 양도단계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내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하여 세 부담을 지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있다.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현금화되지 않았고, 그것은 미 실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미 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 부과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경우에 실현된 이득의 과세와 달리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과세 대상을 측정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의 정확성이 현실적으로 담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본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 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여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바로 위헌이 아님을 밝힌바 있다. “다만, 미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이론상으로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 실현 이득은 용어 그대로 그 이득이 아직 자본과 분리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득세의 형태로 이를 조세로 환수함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문제, 조세법상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지가변동 순환기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기간의 설정문제, 지가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문제 등 선결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하여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세법상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 공평한 부담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그 경제적 부담이 귀착하여야 할 곳은 납세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경제력이어야 하는 바, 납세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그 법적 보장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법적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실상의 경제력인 경우도 있게 된다. 법 형식상의 소유명의와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관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게 된다. 법률상의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때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납부해야 할 능력은 납세자의 경제력이라고 볼 때 조세를 법 형식이나 법적 외관에 따라 과세될 것이 아니고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다 과세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이렇게 과세함으로서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

3. 과세대상 범위 제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확보라는
참고문헌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원 결정 분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황재규

종합부동산세와 정치권 :종부세 시행되면 국회의원 30% 과세대상, 한나라당은 50% 2005년
월간 말 ㆍ 표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위성 :종부세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세우회 ㆍ 김상현

규제 푼다고 민심을 얻을까? :종부세·양도세 감면하면 '강남부자 정권' 비판에 직면할 듯 경향신문사 ㆍ 조득진

부동산세제 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법인에 적용 불가 개념 법인부담 종부세 폐지로 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현진권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노무현 대통령 '2% 부자와 전쟁' : 세제 핵심인 종부세·양도세 중과 대상 2%에 불과… 강남 4개 구에 대상자 집중 2005년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석남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양도소득세 인하·종부세 폐지 선행돼야 가걱 폭득 방지 위해 공급 제한 정책 완화도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조경엽

부동산·건설 시장기능 복원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 활성화 소비진작 도모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 보유세 부담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박재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ㆍ 박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