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

 1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
 2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2
 3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3
 4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4
 5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5
 6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6
 7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7
 8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8
 9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9
 10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0
 11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1
 12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2
 13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3
 14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4
 15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행정학] 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세금 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

1. 서 론

2. 기업법인의 감세정책

3. 사업자의 세금징수의 방안

4.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1) 소득세를 중심으로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3)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들

5. 기업과 업소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어야 할 이유

6.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방향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2006년까지 3년 연장
3)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예: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4)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1) 배당소득세 인하, 세금우대 저축형 주식상품 확대 및 개인 주식투자액 소득공제 등 허용

7. 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8.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돈 벌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작년보다 수입이 크게 준 반면 비용 지출이 적잖게 늘어 소득이 표나게 줄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않은 때를 맞아 근로자나 장사하는 이들은 모두 “세금 좀 깎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도 IMF 체제와 관계없이 장사가 잘되는 기업과 업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숫자야 많지 않지만 이같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 물론 이들보다 파리만 날리면서 한숨짓는 기업과 업소가 훨씬 많지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장사가 잘되는 곳에 세금을 더 매기고 잘 안되는 곳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벌이가 는 곳은 세부담이 다소 늘고 벌이가 준 곳은 세부담이 크게 준다. 전체 세금도 약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같은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다. 벌이가 는 기업과 업소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배준호ㆍ홍충기『경제학연구』제46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51-76.

하고 싶은 말
세금 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