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학]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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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리학]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활동들은 건강 관련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보건의료의 기본이념은 일부 한정된 소수의 사람에게 최상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수용가능하고 비용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질(quality),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의 보건의료부문의 정책 중에서도 ‘형평성’은 인류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건강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장벽을 줄여줌으로써 의료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질병발생을 막고 질병의 악화와 만성화이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보호하려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사회?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대 보건의료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보건의료혜택을 필요한 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총량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별 형평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불평은 집단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수준별 형평성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일이 요구된다.
보건의료의 범주 내에서 형평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의 평등, 둘째,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셋째,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접근의 균등이다. 이들은 형평성의 목표로서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실질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개입된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많은 학문적인 갈등이 있어왔으나 대체로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접근성의 균등(equal assess for equal needs)’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기준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달리 말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을 집중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건강상태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전체 인구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의 기준으로 접근성을 측정한 대다수의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지표는 속성상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고 과정지표를 균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료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접근성을 바람직한 형평성의 기준으로 인정하면서도 접근성을 계량화하기 어려워 실제 의료이용에 관한 산출지표들을 통해 접근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의료의 형평성을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 내에서 형평성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제도이나 의료라는 가치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형평성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가정 혹은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는 보험료의 액수에 차등이 있다. 만약 경제적 관점으로만 형평성을 생각해본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이용이라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상품을 구매거나 재화를 획득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의료이용에서의 ‘수요’라는 가치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다. 누군가가 병원에 간다면 이는 병적인 상황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이다. 한정된 재화를 두고 생기는 경제적 관념으로의 수요와는 분명 다르다. 또한 윤리적인 관점은 필요라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병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은 마땅히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의료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 즉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추구하는 형평성이 되어야한다. 이상으로 종합해보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의 개념은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고 건강보험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와 관계없이 오직 필요에 의해 의료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위한 방법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형평성 보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의료의 이용, 즉 필요에 따라 증가하지 않으나 본인부담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증가하므로 저소득층에서 부담되어 의료이용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