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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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국제물품매매계약 분쟁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1 -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판정요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 판정주문
․ 판정이유- 계약체결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 결론




*사례2 - 중량부족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 사건의 개요
․ 판정요지
․ 판정주문
․ 판정이유- 사실관계
․ 결론

본문내용
< 판 정 요 지 >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신청인은 2001. 6. 5. 피신청인으로부터 철강재 1만톤을 미화 1,670,000달러(톤당 미화 167달러) 선적항은 나크흐드카, 선적일은 2001. 8.말까지(단, 최종선적일은 2001. 9. 10.로 변경함)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청인은 약정에 따라 선적을 위하여 선박을 2001. 8. 29. 나크흐드카항에 입항시켜 그 다음날부터 선적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도의 계약관계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선적을 중단시키고 2001. 9. 6.까지 모두 하역조치하였다. 피신청인의 하역조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중재신청서가 2001. 1. 26.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대체물량을 신청 외 C사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미화 40,000달러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물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전매물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신청인은 체선료 미화 21,177달러 추가항구이용료 미화 20,482.35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체물량의 조급한 조달로 인한 일부품목의 상이와 공급 지연으로 신청 외 베트남 D사와 2차 계약시 감액약정을 하여 미화 56,8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품목과 C사로부터 매수한 품목이 서로 동일하고 선적기일을 피신청인과 사이에 2001. 9. 10.까지 연장한 사실과 대체물이 2001. 9. 9. 선적된 사실 등에 비추어 감액약정이 본건 채무불이행사실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변호사 자문비용은 본건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없다.

< 판 정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1,659.35달러 및 이에 대한 2001. 11.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신청인의, 나머지 2를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한다.

< 판 정 이 유 >

󰊱 계약체결과 계약해제
갑제1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1-3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의 증언 및 신청인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철강재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회사들로서 2001. 6. 5 철강재 1만톤을 미화 1,670,000달러(톤당 미화 167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항은 나크흐드카, 선적일은 2001. 8 말까지(단 최종선적일을 2001. 9. 10로 변경함)로 한 사실과 신청인은 위 선적을 위한 선박을 2001. 8. 29 18:40 나크흐드카항에 입항시켜 익일(8. 30) 08:00부터 선적을 하던 중 피신청인은 부당한 이유(신청인이 별도의 계약관계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동일 23:30, 2,368.72톤이 선적된 상태에서 선적을 중단시키고 동년 9. 6까지 이를 모두 하역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본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본건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2001. 11. 26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