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EU 주세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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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한-EU 주세분쟁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내국민대우원칙

Ⅱ. 본론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위
-사건의 진행과정
※한국의 주세율 체계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 규정의 검토
-당사국의 주장
-패널의 판정(판결내용)

Ⅲ. 결론

-평가
-결론과 의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이 사건은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한 사건으로 1999년 1월 18일 WTO는 한국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에 대해 차별적인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경쟁원칙을 저해한다는 EU와 미국의 제소를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2000년 4월 20일까지 소주와 위스키 간의 세금 차별을 철폐하든지 또는 그에 따른 수익을 제소국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WTO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주류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율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세수입의 변화가 초래될 정책당국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EU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100%에서 소주와 같은 3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위스키가 전량 수입재이며 소비의 외부불경제 효과가 더욱 큰 높은 도수의 주류소비 억제라는 전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100%로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소주업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그 대안으로 소주 세율의 인상과 함께 위스키 세율의 인하를 제시하고 있었다.


※ 내국민대우원칙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으로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의 자유무역주의를 반영하여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었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내국민대우조항을 조약 속에 규정하는 의의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인가는 개개의 통상항해조약이나 기타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국민대우는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Ⅱ.본론

▶ 사건의 개요

이 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이 GATT 제 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조세부과 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10월 4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보의 주세법에 대하여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 문제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주세사건의 제소국이었던 EU와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승소 정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 체계와 일본의 그것과의 차이점, 절차적 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

EC는 1997년 4월 2일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를 통하여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1997년 9월 10일 EU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패널설치요청서에서 EU는 한국이 주세법과 교육세법에 의해 통일된 (Harmonized System, 이하에서는 HS분류라 한다.) 2208항목(HS heading 2208)에 해당하는 주류들과 소주를 차등과세함으로써 GATT1994 제 3조 2항을 위반하여 GATT1994하의 EU의 이익을 무효화 내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이 전통적인 증류소주에 대하여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진, 기타첨가주들(ad-mi
참고문헌

● 국제통상과 WTO -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공저, 율곡출판사
● WTO 분쟁사례연구 - 한꿈통상법연구회, 한국무역협회
● 국제통상분쟁사례론 - 박형래 박건영, 두남
● 한 ․ EU 주요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 이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아대학교 전자도서관 주세분쟁에 관한 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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