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

 1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1
 2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2
 3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3
 4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4
 5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5
 6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6
 7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7
 8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식품미량구성성분] 주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류의 식품첨가물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류의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식품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을 가져왔고, 편리함이 두드러지는 식품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다. 그 결과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되는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등의 식품들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고 매일 새로운 종류의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동반하는데, 소비자들은 첨가물의 사용, 즉 화학 물질의 사용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왔고 이와 더불어 때로는 식품제조기업들이 첨가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으나 현재와 같이 수많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기까지는 첨가물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보존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 본래 성분은 아닌 미량성분이면서 음식물을 통해 일생동안 섭취하게 되는데 이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이라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에 있어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국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식품과 공존함으로써 그 의의를 가지며, 단독으로는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가 없는 비식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보존성과 기호성을 향상시키며,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 고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공정에 보통 적은 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목적없이 식품에 오염된 불필요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에 사용하는 첨가물은 국세청에서 주류별 첨가물료를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료첨가물 등과 같이 농축수산물의 재배, 양식 등에 첨가 사용되는 물질은 각 부처의 법에 의거, 별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류란 무엇인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주세법상의 '주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라도 알코올분 6도 이상인 경우, 주류의 범주에 포함된다. 단, 메탄올.퓨젤油 등의 불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황갈색의 불량주정으로서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정으로 제품이 불가능하고 희석해도 음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주정 : 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알콜분(에틸알콜)을 지칭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류는 주세법 제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표 1. 주류의 분류
또한 주세법시행령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류에는 규정된 첨가물료 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주류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시는 포도주, 막걸리, 맥주, 소주에 관해 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포도주는 과실주로 ①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려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③ ① 또는 ②의 규
참고문헌
1. http://user.chollian.net/~chhbin/sultax/tax03.htm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12301012325118004
3. http://fa.kfda.go.kr/common/vocabulary_view.jsp?SerialNo=218&currPage=156
4. http://tiny.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7m2146b
5. http://www.tgma.org/sub/info_guide.htm?no=17845&page=2&action=read&category=&keyword=&code
6. http://kris.nitr.go.kr/KRIS/FsSafety/Fs_Safety_Exp_Search2_myz.jsp?MatCode=35
7. http://www.kalia.or.kr/drink/k_drink_04.html?b_cata_sub_idx=6&b_idx=57
8.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administrative/nspector_view.php?av_pg=1&keyfield=v_all&kind=1&kind_gbn=&seq=254&service_gubun=&textfield=kfda
9.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1139
10. http://www.koreagreens.org/bbs/list.html?table=bbs_1&idxno=107&page=10&total=268&sc_area=&sc_word
1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26203
12. http://k.daum.net/qna/view.html?qid=2dQ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