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지위, 지방의회의기능, 지방의회의운영, 지방의회의청원] 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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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의지위, 지방의회의기능, 지방의회의운영, 지방의회의청원] 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4.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지방자치법 제 35조 ① 1)
5. 집행, 감시 및 통제기관으로써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Ⅳ.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기
2. 의사진행절차
3. 의사제원칙
1) 회의의 공개
2) 회기계속의 원칙
3) 일사부재의의 원칙

Ⅴ.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1. 청원의 의의
2. 청원사항
3. 청원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국회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과 원리를 같이하고 있는 까닭에 지방의회의 지위도 국회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인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이래 민주주의의 결단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하나의 장을 두었으며, 제 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폐지된 적이 없이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 헌법의 본질적 징표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사항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다양하게 분류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성격 그리고 권한도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기관통합형인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권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도 갖고 있어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분립형인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의사기관으로서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지위와 권한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을 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최고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관분립형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수레의 양바퀴 중의 하나에 해당됨으로써 최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규칙제정권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유일한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주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인데 대하여, 지방정부의 장도 주민의 대표이나 장의 기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의회의 지위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의 형태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종규 -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의정연구소, 2003
김순은 - 정당간 경쟁률과 지방의회의 활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3
김영호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1993
송광태·김현태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분석 틀과 적용, 도시행정학보, 2000
육동일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의정연구소, 2003
양영철 - 지방의회의 영향력 향상 방안, 의정연구소, 2003
안성호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혁방향, 지방의회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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