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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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능습득자의 보호
3. 기능자의 양성
4.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
5.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
본문내용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인정
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의 기능습득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능습득자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사용자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습방법에 대하여는 기능자 양성령 §9, §10, §16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하갑래 - 근로기준법
하고 싶은 말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