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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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해고의 실체적 의미
3. 통상해고의 요건
4. 조건부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본문내용
3. 통상해고의 요건

-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된 일자에 퇴직처분과는 별도의 통상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해고(단순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6조나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당원 1968. 11. 26. 선고 67누16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1990. 2. 16. 자 퇴직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형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하고 싶은 말
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