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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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협력

2) 이산 가족

3) 대북 지원

4) KEDO

5) 사회문화교류
본문내용
1)경제협력
※개요: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 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어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94년11월 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남북간 교역은 3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두 차례 (1차 2000.9.25-26, 2차 2000.11.8-11)에 걸친 와 한 차례 (2000.12.28-30)의 를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3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4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정식 발효됐다. 통일부는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경협합의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제2차 장관급 회담(2000년 8월, 평양)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거쳐, 그해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위한 조약비준 동의안이 계류되면서 발효가 지연되어 왔다.
※정부원칙: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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