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법] 강제집행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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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집행, 강제집행법] 강제집행법 총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제2절 강제집행의 한계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4절 중요개념

제2장 강제집행법
제1절 강제집행법의 연혁
제2절 강제집행법의 개정과 과제

제2편 총론
제1장 강제집행의 기본원리

제2장 강제집행의 주체
제1절 暉汐璲?
제2절 집행당사자
제3절 집행주체간의 상호관계

제3장 강제집행의 대상
제1절 총설
제2절 책임재산의 범위
제3절 책임재산의 제한
제4절 책임재산의 확대
제5절 책임재산의 확보와 발견

제4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명의(Schuldtitel)
제3절 집행문(478 - 488)
제4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490 - 491-2)

제5장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제504조)
제3절 즉시항고(제517조)
제4절 청구이의의 소(제505 - 507조)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제509조)
제6절 우선변제 청구의 소
제7절 위법 또는 부당집행에 대한 실체법상의 구제수단

제6장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재산관계명시명령제도(제524-2조 - 제524-8조)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제524-9조 - 제524-12조)

제3편 각론
본문내용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행하여 실현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곧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로서 상대방이 협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즉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을 손에 넣어야 하며, 가옥명도청구권이라면 상대방을 실제로 가옥으로부터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청구권자 자신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 즉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가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판결·가집행선고부지불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권리권·생활권에 대한 권력적 침해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가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채무명의에 부기된다. 이는 법원서기관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강제집행은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금전집행과 비(非)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강제수단에 따라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으로 분류된다. 금전집행이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부동산집행·선박집행·동산집행·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나뉜다.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무엇인가에 따라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른데, 채권자는 위의 재산 중에시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 법정(法定)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금전집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며,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압류(押留)·환가(換價)·배당(配當)의 3단계를 거쳐 행해진다. 다음은 그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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