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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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 제도와 현황
2.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징
3. 보호관찰 청소년의 놀이문화 분석
4. 현 보호관찰 프로그램 분석
1) 서울 서부 보호 관찰소의 ‘보호관찰청소년 직업체험 학습 프로그램’
2) 두드림존
Ⅲ. 필요성
Ⅳ. 프로그램 진행과정
1. 사업명
2. 목적
3. 목표
4. 프로그램 개요
5. 향후 계획
1) 동아리 활동
2) 자원봉사활동 공연
6. 홍보 방안
7. 예산
8. 평가계획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의 중요성은 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 가족공동체 생활을 통해 삶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자연스레 배워갔던 교육부터 시작해서 서당,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거름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현대에서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여,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교육은 동시에 반항과 이탈을 꿈꾸는 청소년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 권리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아이들에게 국가와 사회, 학교는 기존의 교육을 강요하고만 있다. 기존 교육제도가 몸에 맞지 않은 이들에게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극히 적어 제대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대부분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생활에 권태와 지루함을 느껴 자극적인 것을 찾는 그들에게 건강하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문제아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학교와 같은 사회생활로부터 단절되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조차 어려움을 느낀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끼리끼리 모여 밀폐된 장소 또는 자기들끼리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PC방이나 오락실, 유흥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을 할 확률을 높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색다른 것 또는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함을 느낀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대부분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자아를 발견해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무한하다. 우리는 일반 청소년보다 죄를 범할 확률이 더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형식적이고 지루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도록 하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그들의 특성과 발생 요인에 대한 검토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특징과 문제행위를 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관찰 제도와 현황
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린다.
보호처분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7호로 나뉘게 되는데,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여 경미한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관심 있는 감호를 촉구하는 것이고, 2호는 6월이 내의 단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이다. 이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50시간 이내에 병과할 수 있다. 3호는 2년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200시간 이내 병과할 수 있다. 4호는 소년감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 위탁 감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다거나 적당한 보호자가 없을 때 시행된다. 5호는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6개월 위탁 감호하는 것이고, 6호는 6개월 이내로 단기간 동안 소년원으로 송치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분이다. 7호 또한 소년원으로 송치되지만 장기적이고 23세가 될 때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일반현황 통계 서울서부보호관찰소(seoulseobu.probation.go.kr/)
을 보면 2003년 한해 전국의 30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서 약 14만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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