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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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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Ⅲ.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딜레마와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초기 다이버젼의 제도화
4.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Ⅳ. 특허침해의 형법적 고찰

Ⅴ. 영업비밀누설의 형법적 고찰

Ⅵ. 사이버성범죄의 형법적 고찰

Ⅶ. 성착취의 형법적 고찰

Ⅷ. 구조거부행위의 형법적 고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ꡐ위험사회ꡑ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형법관에 따르면 형법은, 한편으로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통제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였다. 전통적 형법관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형법적 수단도 ꡐ모든 사회정책 중 최후의 수단ꡑ으로서의 형법이라는 보충성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형법이 새로운 범죄유형, 특히 미래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위험형법을 주장한다.
위험형법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 첫째, 기존의 형법과 형법의 행위규범들은 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그것의 해결책도 그 분쟁에 엉켜져 있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문제는 지금의 세대보다는 오히려 세대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분쟁이 그 대상이 되며, 또한 그것의 해결책도 항상 다음 세대에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과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양상의 문제에 기존의 형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형법의 개입을 고려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고 한다면, 미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현재 억제하는 것이 과연 기존의 형법적인 수단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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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7
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박병호, 한국법제사,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198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