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 Doing Business with INDIA item 키높이 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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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문화] Doing Business with INDIA item 키높이 깔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아이템 및 국가 선정동기


2. 무역절차





Ⅱ. 본론


1. 업체 선정


2. 키높이깔창 소개


3. 인도의 관세정책


4. 인도무역의 특징


5. 우리나라와의 교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이템 및 국가 선정 동기
1) 아이템 선정 동기
(1) 선정 아이템 : 키높이깔창
(2) 선정동기 : 요즘 소비자들은 패션에 대해 많이 민감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키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키높이깔창을 생각하게 되었다.
(3) 판매전략 : 상류층의 경우에는 웰빙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키높이깔창을 판매하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일반 키높이깔창을 판매한다.
2) 국가 선정 동기
(1) 선정 국가 : 인도
(2) 선정 동기 :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평균키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중산층을 비롯한 상류층까지의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10억7000만의 인구를 배경으로 한 인도의 신발 생산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요는 2003-04년 현재 1인당 1.0켤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8-09년경에는 1인당 1.5켤레 전후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흥시장의 하나로서 꾸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2. 무역절차 구종순(2005), 무역실무, 박영사


1) 수출 거래의 절차
- 주문의 권유 해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입상사를 선정하여 자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이다. 즉, 수입상에게 주문 권유장, 가격표, 시장 보고서, 견품, 목록 등을 송부하여 구매 의욕을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 수출 계약의 성립 매매의 일방이 매매 청약서offer를 발송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무역 계약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계약은 매매 청약서의 조건을 상대방이 변경하여 요구하는 대응 오퍼counter offer를 다른 한쪽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 수출 계약서 작성 수입상과 상담이 끝나면, 수출상은 즉시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2통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의 증거로 수입상에게 1통을 송부한다. 이것을 수출 계약서라 한다.
- 수출 신용장의 수령 수출 대금의 결제가 용이하도록 수입상이 자기의 거래 은행인 외국환 은행에 의뢰하여,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자기의 수입 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게 한 지급 보증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 신용장commercial, L/C이라고 한다.
- 수출상은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게 되면 수출 대금 회수가 보증되므로 안심하고 수출 상품을 선적할 수 있다. 이것은 대금 결제 수단이과 동시에 금융 수단이 된다.
- 수출의 허가 및 승인 수출 제한 품목에 있어서는 통산 산업부 장관의 수출 추천을 받아야 하고, 특별법의 규제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통산 산업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 자동 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7년부터 수출입 승인 절차가 폐지되었다.
- 수출 금융 수출상이 수출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출금융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 및 집화를 위한 생산·집화 자금, 수출용 원자재 수입 자금, 수출 이행에 필요한 국산 원자재 구매 자금 등을 융통받을 수 있다.
- 수출 물품의 확보 및 장치 수출상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확보 하거나 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승인(신고) 사항과 수출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 공장이나 수출상의 창고 또는 보세 창고 등에 장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치한 후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
- 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란 개품 운송 또는 용선 운송으로 할것인지를 판단하여 적당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 도중 위험에 대비하고 무역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수출 통과 수출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기타 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출 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출 물품이 수출 허가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수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 수출 선적 수출신고 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수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되는데, 선적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적 지시서에 수출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본선에 상품을 선적하게 된다. 이때 수출상은 일등항해사로부터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유가증권인 선화 증권bill of lading, B/L을 교부받게 된다.
참고문헌
1) 인솔몰((http://www.insolemall.com)
2) 구종순(2005), 무역실무, 박영사
3) 프라임경제(2008.2.21), ‘키높이 깔창 등 남성 기능성 제품 판매 급증’
4)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5)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6)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7) 방용태(2004), 무역창업론, 배제대학교출판부
8)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9) 한국언론재단(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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