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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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 취급
Ⅲ. 반(反)조합계약
Ⅳ.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Ⅴ. 지배개입
Ⅵ.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방법 - 불이익 취급 중심
본문내용
Ⅵ.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방법 - 불이익 취급 중심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의 전제(前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문제가 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정당성의 판단 기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참조.

3.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이익 취급을 하게 된 사유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노동자가 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 취급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言動)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증명책임

증명책임에 관하여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즉 노동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객관적,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부터 추정하게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점만은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판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거나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거나 조합활동을 드러내놓고 방해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으로 다투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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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있어서 증명책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퇴직금에 있어서는 노동계약의 종료사실과 퇴직금액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기법 §30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피고로 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노동자가 그 취소를 바라는 행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라는 주제의 학사 논문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주요 판례와 참조 내용이 각주로 성실히 기재되어 있어, 관련하여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