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와 관련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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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와 관련된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관련 판례 비판
본문내용
Ⅲ. 관련 판례 비판

이 사안에서 우리는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이라는 세 기관이 보이는 견해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지노위가 부정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중노위가 인정했고 다시 법원이 부정했다는 점이다. 지노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중노위와 법원은 증거 인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두고 한쪽은 증거로 인정한 것을 다른 쪽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 증거채택의 당부를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평석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부분에서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것을 중노위는 `탈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킨'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듯이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직후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문제인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그것이 탈퇴의 종용이나 강요가 아니라고 하여도 탈퇴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2월 10일의 시설계 계장의 노트에는 노동조합 탈퇴에 따른 노동조합비 공제 중지요청서 양식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만들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부했다면 명백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참고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일본에서 회사가 조합가입자의 조사를 이유로 기명식의 조사표를 모든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은 조합원을 동요시켜 조합의 약체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것(평2.11.21, 노동판례 583호)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제1심은 그것을 부인하였고 제2심에서 다시 인정한 것이었다. 즉 사용자측이 그것을 부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서울고법 1999.1.21 선고 97누4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와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