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임원 선거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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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 임원 선거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방법
2. 대의원 선출 방법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4. 선거 절차나 결과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2. 대의원 선출 방법

대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없으므로(§17 ②), 예를 들어 일정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를 통해 그 선거인단이 다시 선거로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합원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조합에는 당연직 대의원 제도, 즉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 직책의 간부 등에게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원이 대의원 자격도 동시에 갖게 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임원과 대의원은 그 역할(집행/의결), 대표하는 범위(노동조합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특정 부서나 일정한 수의 조합원을 대표), 임기, 선거 시기 등 선거 절차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규약에 그 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직접 선출되었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피선거권이 있지만(§23 ②) 예를 들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다고 규약에 정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충실히 해야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노동조합 임원 선거 전반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