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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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보호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1) 취지
동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2에는 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인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 생리적으로 약한 여자근로자와 신체적으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경험, 기능, 주의력 등이 불충분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안전, 위생 및 복지의 측면에서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2) 18세 미만자에 대한 금지직종
시행령 별표2에 열거되어 있으며 여자에 대한 금지직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연소자에 대해서는 ‘복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소자에 대한 금지직종은 주로 ① 미경험자나 미기능자의 취업이 금지되고 있는 위험업무 ② 중량물의 운반업무 등 물리적으로 위험ㆍ유해한 업무 ③ 화학적으로 유해ㆍ위험한 업무 및 안전위생 또는 복지에 유해한 장소에서의 업무 등이다.
연소자에 대한 금지직종은 기술혁신과 산업합리화에 따라 유해, 위험한 업무의 범위가 확장됨과 아울러 증가추세에 있다.
(3) 18세 이상의 여자의 금지직종
여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남자근로자에 비하여 체력이 약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배려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2에서는 6개 직종으로 국한하고 있다. 오늘날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이 완화되면서 여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보호규정에 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