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손동권 교수님 형법총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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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손동권 교수님 형법총론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
Ⅲ. 갑의 죄책
1. 서 설
2. B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 귀속여부
3.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성립여부[제250조, 제26조, 제27조]
4. B에 대한 상해결과에 대해 상해죄의 성립여부[제257조]
5. 소 결(양 죄의 죄수문제)
Ⅳ. 을의 죄책
1. 서 설
2. 상해의 결과까지의 문제(을이 B를 묻어버리기 전까지)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문제(을이 B를 묻어버린 행위)
4. 소 결
Ⅴ. 공범의 성부
1. 협의의 공범 성부(제31조, 제32조)
2. 간접정범 성부(제34조)
3. 공동정범 성부(제30조)
Ⅵ. 결 론
본문내용
갑의 경우에는 먼저 살인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미수가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중지행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상해죄(기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양자는 하나의 행위태양을 공유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을의 경우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기도라는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치성이 충족되는지 문제되는데 순수결과범만 문제되므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민법규정이나 가족관계의 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을에게는 보증인지위 및 의무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단계 까지는 위의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불능)미수와 상해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을이 추가적인 방법으로 B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인데,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개괄적 고의의 처리에 있어서 인과관계착오론에 의했을 때 사안의 착오가 비본질적이라고 파악되므로 을의 행위는 최초에 방치를 통해 위스키병을 치우지 않은 행위로부터 결과적으로 B의 죽음이 초래된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살인기수가 성립될 수 있다.
끝으로 갑과 을 간의 행위가 (광의의)공범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양자 간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없었고 을이 갑을 의사적으로 지배하여 범행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다만 방조범은 편면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을의 방치행위과 갑에게 있어 평면적 방조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정범으로도 볼 수 있고 방조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정범개념의 우위를 고수하자면 사안의 경우 을이 정범의사를 갖고 정범으로서 방치한 점을 ‘방조’라고 볼 여지보다 우선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은 부작위 살인정범이 되어야 하며, 갑과 을의 범행은 상호 연락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개별범죄라고 파악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손동권, 신경향 형법연습,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