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언론보도와 법적 피해 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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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언론보도와 법적 피해 보상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본문내용
2.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1) 민사상의 청구

민사상의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자인 해당 기자 등과 그 사용자인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려면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또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가 불법행위로 판단되려면 보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또 보도를 행한 자(기자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우선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일 때는 그 보도가 공익에 관련된 것인 한, 비록 보도대상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그 보도는 위법성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그 허위보도에 대해 기자 등의 고의(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경우)나 과실(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확인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이 있다면 그 보도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명예훼손에 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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