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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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2.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3.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
본문내용
7)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다(형법 §260).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되며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돌이나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였으나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때리지 못한 경우, 모발이나 수염을 자른 경우,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야간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②에 해당되며, 단체나 다중이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가장(假裝)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때는 같은 법 §3이 적용된다.

8) 상해죄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257). 여기서 상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침해, 즉 정신적ㆍ육체적인 병적(病的) 상태를 만들어 내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신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경우,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식욕을 저하시키는 경우, 어떤 행위로 질병이 생기게 한 경우에도 상해가 된다. 또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나 치료일수를 묻지 않으며, 외상이 없더라도 실신시키는 경우에도 상해가 된다. 폭행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동물이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상해하더라도 상해죄가 된다. 이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상해의 의사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되며, 반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나 사람을 상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될 뿐 폭행죄는 아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낳게 한 경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