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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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Ⅱ. 본론

3. 호주, 영국, 미국의 자본통합법 비교
(1) 영국
①1986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②2000년「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 호주
①2001년「금융서비스 개혁법(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
(3) 미국
①1999년「금융서비스현대화방안 (Gramm-Leach_Bliley Act.)」
(4) 일본

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한국의 자통법과의 비교

5. 한국에서의 자본시장통합법
(1)자통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
(2)은행산업
(3)증권산업
(4)보험산업

6. 자통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
(1)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
(2)은행산업
(3)증권산업
(4)보험산업
(5) 기업

Ⅲ. 결론

7. 우리들의 생각과 느낀점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실질적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관련 법률들은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그 체계 및 구조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취급 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또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많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융상품의 열거주의로 인하여 금융혁신이 어렵고 기관별 규율체계와 금융업간의 경영 제한으로 업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인해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이 부진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기존의 법률체계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금융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일본에 비교해 학습해 보고자 한다. 또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학습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 보려고 한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규율체제가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율체제의 경우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취급상품), 고객(영업대상)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금융기능(업무단위)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법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영위주체(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그동안 법률상의 공백을 메우고 간소화된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3)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금융투자업 간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송금·결제 등 부가서비스의 제공, 외국환업무의 범위확대,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 또한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예탁금으로 계좌이체, 결제, ATM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은행업계와 의 경쟁에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와 정보의 비대칭성문제의 보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함으로 인해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외파생상품거래, 비정형 간접투자계약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요청하지 않는 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규제가 도입된다. 투자권유문제는 그동안 현행 투자자보호법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하여 펀드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펀드판매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이 잇따르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이해상충방지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해상충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대상증권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하는 등 각종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와 정보의 비대칭성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의 실현될 경우 자본시장의 공급자인 투자자들에게는 유인요인을 제공하여 자금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수요자인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영국, 호주, 미국의 자본통합법 비교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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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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