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vs Copyleft 정보독점과 정보공유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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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opyright vs Copyleft 정보독점과 정보공유의 조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저작권법과 저작권
Ⅲ.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Ⅳ. 저작권 반대 운동의 개념과 진행양상
Ⅴ. Copyright vs Copyleft
Ⅵ. 사법부의 입장 : 냅스터와 소리바다
Ⅶ. 우리조의 입장 및 대안
Ⅷ. 결론
본문내용
I. 개관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환산액(명목)
1970: $7.21억
2005: $2,144.42억. 297배 증가


보호의 필요성 증대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 증대.
-복제, 개작, 왜곡, 변형의 용이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 증대.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개인컴퓨터의 보급과 새로운 매체(인터넷) 등장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
=>수동적 위치에 있던 정보의 객체들이 생산/유통/소비 주체로 포섭.
=>표현의 자유 확대-저작물의 결과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증대.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정보 접근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 증대.


Ⅰ. 개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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