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vs Copyleft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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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opyright vs Copyleft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저작권법과 저작권(copyright)

III.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

IV. 저작권 반대 운동(copyleft)의 개념과 진행양상

V. copyright vs. copyleft

VI. 우리조의 입장 및 대안

VII. 사법부의 입장: 냅스터와 소리바다

VIII. 결론

IX.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에 따라 전세계의 많은 국가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무체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역시 규제의 방향을 저작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두고 있으며, GDP 대비 지식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1970년의 8.9%에서 2005년의 27.1%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증가세 를 보여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규제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쇄물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구조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시켰고, 과거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정보의 수많은 객체들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로 포섭되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반면에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 왜곡, 변형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측의 입장과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각종 저작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옹호하는 입장과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의 대립을 정리하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인 후 우리의 입장을 설파하려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같이 총 9가지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수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디지털 MP3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하여 논리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작권(copyright)과 저작권 반대 운동(copyleft)의 개념 및 관련 법의 내용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II. 저작권법과 저작권(copyright)

1. 저작권법의 연혁, 목적, 근거
현대적 의미를 지닌 최초의 저작권법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그의 저서 「시민정부에 관한 이론」[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1690)]에서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Copyright’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어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앤 여왕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프랑스, 미국, 독일 등에서도 저작권법의 자체적인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8월 12일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일미조약」에 따른 저작권령의 공포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의용되어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부터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 저작권령이 폐지되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인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1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지적재산을 향유하려는 공공의 필요성과 저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자극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엔총회에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1966년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국제 규범들의 내용은 국내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헌법에도 지적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제22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의 개념 및 관련 규정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1)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로 저작물을 제 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을 포함한다.

② 저작인격권
지적재산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유체재산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제 2의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을 포함한다.

③ 저작인접권
이 외에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의 배포에 기여하는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이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하여 저작인접권을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를 광의의 저작권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2) 저작권의 발생
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베른협약 에서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4판), 세창출판사, 2007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산업자원백서, 지식경제부, 2007

2. 논문
한상희, Copyleft 운동: 약탈인가 공유인가?, 교육정보저작권포럼 2007. 4.28. vol.01
정진근, Open Source License의 법적 구조, 경영법률
안창현, 정보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권반대 운동, 연세커뮤니케이션즈, 1997
강내영, 한중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규제 현상 연구: 와 을 중심으로, 2008
박민영, 저작권법연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호

3. 웹사이트
카피레프트 모임: http://copyle.jinbo.net/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www.ipleft.or.kr/
GNU Korea http://korea.gnu.org/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
리처드 스톨만의 강연 http://korea.gnu.org/audio-video/
Richard Stallman's Personal Home Page http://www.stallma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
리차드의 GNU 프로젝트 http://www.gnu.org/gnu/thegnuproject.ko.html
GNU GPL http://www.gnu.org/copyleft/gpl.html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http://w3.assembly.go.kr/index.jsp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 http://www.soco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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