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사회] 다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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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과 사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다문화가정
1. 한국은 단일민족
2.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 현황
3.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교육
4.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교육
Ⅱ. 한국의 다문화 교육
1.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2. 다문화 이해 교육방법
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교육 방향
4. 다문화 이해 교육 방법 유형
5. 다문화 가정 교육 실태
Ⅲ. 외국의 다문화 교육
1. 외국의 실태
2. 각 나라별 다문화 교육 사례
Ⅳ.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발전 과제

◉ 결론 및 후기

본문내용
◉서론

국내 거주 외국인 백만 명, 결혼이민자 십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 현장, 각 급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2007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이 1,000,25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에 비해 15%나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8월 현재 104,749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법무부, 2007). 그리고 2008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인구의 약 2%에 이른다. 2007년도에 결혼 건수 33만2천여 건 가운데 국제결혼 비율이 11.9%인 3만9700여 건이나 된다. 2050년에는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 되고, 2020년까지 국제결혼 2세가 아동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소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낮은 경제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열악하다. 언어 능력과 학습의 부진 및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집단따돌림, 정체성 혼란, 정서장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주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2007)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7년 8월 현재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주로 유․초등학생들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수년 내에 청소년의 한 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 적응, 차별․소외감 해소가 사회적, 교육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자녀 2만4867명 가운데 6089명(24.5%)이 입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도중에 탈락하는 등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는 60%, 고등학교는 30%만 다닌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궁핍, 한국어 부족, 미등록 체류신분 등이 그 원인이다.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피부색으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 선생님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이다. 이에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

Ⅰ. 다문화가정
우리와 다른 민족 ・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써 외국인근로자 가정,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기타 이주민(국적 취득자, 유학생, 새터민 등)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 문화적 특성이 뒤섞인 가정을 말한다. 즉 본래의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을 말한다. 과거에 국제결혼 가정은 주로 한국 여성과 미군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얼마 전부터 농촌 청년 장가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지배적인 양상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발생의 근본 원인은 국제결혼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가해진 혼인시장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즉 농촌이나 도시 주변부의 결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성들이 결혼 적령기가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들 국제결혼 자녀들은 과거에는 ‘혼혈아’나 ‘튀기’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불렸다. 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이 많은 전북교육청에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을 공모하여 ‘온누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안산지역에서는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아시아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으로 확대되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용어들이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