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1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1
 2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2
 3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3
 4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합의해지
3. 권고사직
4. 마치며
본문내용
3. 권고사직

1) 권고사직의 형태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와 같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2) 권고사직의 정당성
(가) 징계를 면하기 위한 방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가 결정되거나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퇴직금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징계해고시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퇴직금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징계해고를 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결정 이전 또는 징계결정 후 당사자에게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줄여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판례도‘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