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 개념 판단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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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자 개념 판단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용종속성 지표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본문내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판례는‘고전적인’사용종속성론에 입각하여 지휘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의 구체성이나 직접성보다는 지휘감독의 정도가 당해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를 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레미콘 운전사의 경우 회사가 공급지를 정하고 운송량만 정하면 그것으로 인해 출발지, 도착지, 도착시간이 정하여진다. 어차피 운전사가 알아서 최단거리를 최소시간에, 그리고 사고 없이 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학습지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지교사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업무는 구체적 지시가 어울리지 않는 업무이다. 비슷한 예로 의심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교사에 대하여 기껏해야 진도를 조정하는 것 정도이다. 여러 회원 중 누구의 집을 먼저 가야되는지도 회원들의 불평과 민원이 없는 한 학습지 회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업무수행이 주로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독립노동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기업은 업무표준화와 직무교육, 체계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위반시 제재 등을 통해 독립노동에 대한 업무의 내용과 질을 통제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