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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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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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Ⅲ. 財團法人의 設立
본문내용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1. 營利아닌 事業을 목적으로 할 것

2. 設立行爲
(1) 定款作成
① 必要的 記載事項(제40조)
②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③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 : 어떠한 사항이든지 기술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자치법규로서 민법(임의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 설립행위의 性質
①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단독행위와 계약에 이은 제3의 법률행위의 형태로서 合同行爲란 개념을 인정하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그 전형적인 예로 본다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일부의 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餘他의 자의 행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
② 소수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유의면서 이를 계약으로 파악하면 족하며, 별도로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설립중인 법인
①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한 사단법인의 實體를 설립중 법인이라고 부르며 그 법적 성격은 權利能力없는 사단이라 부른다(통설).
② 설립중의 법인은 후에 탄생할 법인의 前身으로서 그 행위(또는 목적 범위내의 행위)는 법인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