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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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
2. 시효 완성 전의 포기
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본문내용
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91.1.29. 89다카1114).

2) 시효이익포기의 방법

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는 자인 의무자만이 포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효의 완성을 알고 한 승인이나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은 묵시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대판 65.12.28. 65다2133). 또한 A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B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로 인정된다(대판 92.5.22. 92다4796).

◉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판 87.6.2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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