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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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4. 채무자의 승낙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7. 승낙의 효력
본문내용
7. 승낙의 효력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통지의 효력과 같다.

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본문)

a) 예컨대, 채무자의 변제 또는 경개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소멸의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경개로 인해 발생하는 신채무의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판례도, ‘은행이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면,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7.5.30. 96다22648).

[참고판례]

대판 94.4.29. 93다3555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지명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