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계획] ODA & MDG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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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개발계획] ODA & MDG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ODA 개념

2. 한국의 ODA
3. 한국의 ODA 형태
1. 무상원조사업
(1) 물자 및 현금공여
(2) 프로젝트형 사업
(3) 기술협력
2. 유상원조
3. 다자간 협력
II.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에디오피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정의
2. MDG의 8가지 목표
3. MDG의 의의
4. 에디오피아의 MDGs 적용사례
III. ODA와 MDG의 관계 그리고 중요성
IV. Project Journal
본문내용
I.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ODA 개념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정부기관이 ②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이다.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인 ODA, OOF(Other Official Flow, 기타공적자금), PF(Private Flow, 민간자금) 중 하나이다.

ODA의 조건
1. 공여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2. 공여목적: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3. 증여율: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 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4. 수원국: DAC 의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ODA의 형태
1. 양자간 협력: 조공여국이 원조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지원
A. 무상원조: 개도국 빈곤퇴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무상지원
B. 유상원조: 개도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적 공공차관,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2. 다자간협력: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2. 한국의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역사
우리나라는 원조수원국으로 시작해서 공여국이된, 국제사회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ODA의 성공사례 국가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총 127억 76백만불의 원조를 받았다. 그 원조의 70%가 45~6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UN으로부터 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 원조를 전후 인플레이션을 억제,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에 투자에 사용했다. 이러한 무상원조는 195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1959년 말부터는 유상원조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외자가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는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며 커갔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원조공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UN기구의 도움을 받았으나, 1977년부터 최초로 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교육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경제규모가 증가하자 개발원조를 본격화 하였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기금(EDCF)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설립했다. 정부의 연간 대외원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752백만불(GNI대비 0.1%)에 이르게 되었다.

3. 한국의 ODA 형태

한국의 ODA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무상원조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개발협력 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1. 무상원조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정부출연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UN새천년개발목표 달성,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등을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분야별 전략으로 수원국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7대 전략적 지원분야를 선정했다.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여성이 그 분야이다. 한국 ODA의 무상원조는 크게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 물자 및 현금공여
소득별로는 저중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에 대한 원조가 309.2억불(전체의 48.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하여 174.6억불(27.5%)가 지원되었으며, 기타 저소득국에 124.9억불(19.7%), 고중소득국(Upper Middle-Income Countries)에 260.9억불(4.1%)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최빈국이 많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217.5억불이 지원되었으며, 전대륙의 32.5%로 가장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174.5억불(26.1%)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국가별 ODA 규모로 볼 때 미국은 2006년 227.4억불을 원조, DAC 회원국 중 최대 공여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기준 100억불 이상의 원조를 기록한 국가는 영국(126.1억불), 일본(116.1억불), 프랑스(104.5억불), 독일(103.5억불) 등 이다.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스웨덴(1.03%), 노르웨이(0.89%), 룩셈부르크(0.89%), 네덜란드(0.81%), 덴마크(0.80%) 등이며, 이들 국가들의 GNI 대비 ODA는 UN의 2015년 목표치인 0.7% 및 DAC 국별 평균 0.4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미국과 일본은 ODA 절대규모는 세계 1, 3위 수준이나 GNI 대비 ODA 비율은 각각 0.17%, 0.25%를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한국 ODA http://www.odakorea.go.kr/
밀레니엄 프로젝트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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