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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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 1年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본문내용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경우의 판결은 확정판결을 말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는 인낙조서(민소법 제220조)는 물론이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시윤 민소법 789면 참조).

[ 가집행선고부 판결 ]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이와 같이 미확정의 판결에 대해서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원고는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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