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공동행위 금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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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경제법 - 부당공동행위 금지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不當한 共同行爲

1. 要 件

2. 不當한 共同行爲의 模襲

3. 共同行爲의 禁止

4. 共同行爲의 許可

5. 共同行爲의 報告

6. 入札談合行爲


Ⅲ 결 론
본문내용
不當共同行爲 禁止法理


Ⅰ 서 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企業聯合으로 불리우는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간의 협약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세계 주요각국에서는 獨禁法 등에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카르텔행위는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들끼리 이루어지기보다는 대규모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들 사업자단체들의 카르텔행위는 그 단체들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해당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카르텔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獨禁法 또는 競爭制限禁止法上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1년부터 시행된 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동법의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장에서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를 적극 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Ⅱ 不當한 共同行爲

1. 構成要件
1) 공동성
① 主 體
공동행위의 주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어떤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者로서 법 제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즉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업, 숙박업, 운송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자로 본다.
또한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어떤 경제적 이익의 급부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며, 1회만의 행위, 자선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학술, 연구 조사들을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② 合 意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合意”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결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본다.

③ 行 爲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간에 모의, 합의의 성립, 참가사업자의 실행행위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류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법집행상 합의만하고 그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행위가 성립되느냐 하는 점이 자주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개정 公正去來法에 따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도 Sherman법 제1조에서 “주간 또는 국가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협의----- 모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실행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모의한 사실만 있으면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외관상 일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위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카르텔협정의 준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의 행위가 완전히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진 경우에도 행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를 행위의 일치로 볼것인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객관적으로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그 기준 역시 제시하기 어렵다.

2) 實質的 制限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가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간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및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하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는지는 해당업종의 생산구조, 시장구조, 경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력의 형성여부는 통상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므로 해당 공동행위 내지 시장지배력남용행위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 또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不當한 共同行爲의 모습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아래의 여덟가지를 들고 있다.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하는 행위(가격협정)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거래조건협정)
③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공급제한협정)
④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분할협정)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설비제한협정)
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 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상품의 종류, 규격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화사를 설립하는 행위
(회사의 설립)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3. 共同行爲의 禁止
독점규제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是正措置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行政制裁罰的 성격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기간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로 하고, 그 금액은 그 기간 동안의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공정거래년보, 공정거래위원회, 1996.
김 병 배, 알기 쉬운 공정 거래, 중앙일보사, 1995.
한국경제법학회, 독점규제법 연구, 삼영사.
박 길 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