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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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序 論 .............................................. 2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Ⅱ. 政府形態의 意義와 類型 ................................. 3
1. 政府形態의 意義
2. 政府形態의 類型
Ⅲ. 美國의 大統領制 ........................................ 4
1. 大統領制의 意義
2. 大統領制의 沿革
3. 大統領制의 制度的 特徵
(1) 行政府의 一元性
(2) 大統領의 國民에 의한 選出
(3) 存立과 機能의 獨立
(4) 牽制와 均衡의 原則
4. 大統領制의 長․短點
5. 大統領制의 成功要因
Ⅳ. 英國의 議員內閣制 ......................................11
1. 議員內閣制의 意義
2. 議員內閣制의 成立
3. 議員內閣制의 制度的 特徵
(1) 執行部의 二元性
(2) 權力의 共和
(3) 權力의 均衡
4. 議員內閣制의 機能
5. 議員內閣制의 成功要因
6. 議員內閣制의 發展過程
(1) 議員內閣制에서 內閣責任制로
(2) 內閣責任制에서 首相政府制로
Ⅴ. 結 論 ...............................................18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정부 수립 후 50년만에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목표로 IMF의 슬기로운 극복과 경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내년의 총선과 맞물린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인 내각제 개헌 합의로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두 공동여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타의 개혁입법 및 생산적인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그 집권기간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政府形態’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硏究의 方法
현행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變形된 大統領中心制라고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부형태의 여러 유형 중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美國의 大統領制와 英國의 議員內閣制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연혁과 그 사상적 기초,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검토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논문 및 저술을 조사 연구하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채택했고, 필요한 경우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참고하였다.

3. 硏究의 範圍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분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그 연혁 및 제도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그 연혁 및 제도의 특징과 성공요인․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각 장에서 검토․분석한 정부형태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Ⅱ. 政府形態의 意義와 類型

1. 政府形態의 意義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한 국가의 통치구조, 즉 헌법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유형적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정부형태가 최광의로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의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상호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른 개념을 말하고, 광의로는 사법부를 제외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을 말하며, 협의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의 개념을 어느 의미로 사용하느냐는 학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선택할 문제이다.
종래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그 나라의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權力分立主義의 組織的․構造的 實現形態)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법원과 他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고수되어 정부형태는 곧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를 표준으로 분류하여 왔다. 한 나라의 통치구조는 국가권력(主權과 統治權을 포함)이 기능하기 위한 조직적 매체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機能構造’를 형성하고 있다. 통치구조는, 그 조직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주권기관으로서의 국민과 그 밑에 광의의 정부(統治權擔當者 전체)가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차적으로 광의의 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그 기능 면에서는 代議制․選擧制度․政黨制度․地方自治制․官僚制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형태는 통치구조의 중추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형태가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유형적 형태인데 반해, 정부형태는 통치권의 배분과 행사방법에 따른 유형적 형태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는 것이다. 여하튼간에,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부형태란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배분․기능케 하는 통치구조의 조직원리를 의미한다.

2. 政府形態의 類型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각국의 역사적 전통,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일률적으로 定型化하는 것은 곤란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방법은 다를 수 있고, 모든 국가는 각기 상이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분류방법은 정부형태를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양부가 서로 獨立的인가 아니면 共和的인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獨立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大統領制’라 부르고, ‘유연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양부 사이에 ‘依存性’이 있는 경우에 이를 ‘議員內閣制’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두 제도는 어디까지나 ‘理念型’에 불과하여 그대로 도입되는 경우는 없고,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변형 내지 혼합하여 채택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제3의 정부형태’라고 부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오늘날에도 두 이념형으로서 정부형태의 표본이 되고 있지만, 현대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형태를 포괄할 수 없으며, 또한 입헌주의적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만 채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오늘날에는 ‘多元的 分類方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각국의 정부형태를 보면 그 다양성 앞에 이론적 체계화를 포기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정부형태의 이념형인 점에 그 현대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부형태의 두 이념형인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 參考 文獻
Ⅰ. 單 行 本
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5.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89.
6. 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86.
7.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7.
8.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경출판사. 1990.
9. 박찬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info-brief
제69호, 1996.

Ⅱ. 論 文
1. 이연숙,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표본유형』, 연세대 대학원, 1991.
2. 홍요셉,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89.
3. 이환경,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92.
4. 김 헌, 『의원내각제의 권력 균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1991.
5. 홍성욱, 『의원내각제의 기본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의의와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1990.

Ⅲ. 定期刊行物
1. 강경근, 『최근 ‘정부형태론 논의’의 헌법적 조명』, 고시연구, ‘98년 2월號.
2. 허 경, 『내각제에 관한 일고찰』, 연세행정논총22집, ‘97년 10월.
3. 김영민,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둘러싼 몇가지 쟁점들』, 인하법정대학보13호, ‘96년 5월.
4. 양 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법학논총12집, ‘95년 10월.
5. 윤명선, 『정부형태론』, 경희법학28-1집, ‘9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