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1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
 2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2
 3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3
 4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4
 5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5
 6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6
 7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7
 8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8
 9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9
 10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0
 11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1
 12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2
 13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3
 14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4
 15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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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論
2. 名譽槪念 槪觀
3. 死者의 名譽 ?
4. 名譽毁損罪와 侮辱罪
5.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본문내용
1. 序 論

우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1항과 2항의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死者名譽毁損罪가 있다. 이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이에 반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도 결국 사람의 명예를 침해 내지 위태롭게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가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일치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의 통설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통하여 보호되는 사람의 명예가 외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형법이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명예라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면 명예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외적명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욕은 사람의 (명예)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을 하여 모욕했다면,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외적명예(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다. 즉 모욕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외적명예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외적명예로 해석하는 통설의 태도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명예에 관한 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가 되며,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유보(명예에 관한 죄)는 다시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 한도에서 명예에 관한 죄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권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법률유보규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Grunfsatz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을 의미하며, 이를 소위 시소이론(Schaukeltheorie) 내지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을 구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명예주체에 대한 모욕으로서 명예의 침해 내지 위태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해석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본질적인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는 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은 그 체계적 구조에 대한 논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즉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모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명예개념의 명확한 규명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2. 名譽槪念 槪觀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계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독일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명예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名譽槪念에 대한 우리나라 學界의 見解

명예는 개인에게 인간존엄에 근거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인격적 가치로서 법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개인적 법익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개인의 명예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보호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견해에 의하면 명예의 개념은 그 내용에 따라 내적 명예, 외적 명예와 명예감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① 내적 명예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를 말한다.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내적 명예는 추상적 의미의 명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명예는 외부로부터 침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②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행위이므로 외적 명예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異論이 없다.

③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명예감정은 형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즉 유아‧정신병자‧법인 등의 경우와 같이 주관적 명예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명예감정이란 그 자체가 과대‧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통설은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사람의 외적명예라고 해석한다. 종래에는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명예이고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를 지지하는 학자가 없다.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의 모욕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 모욕죄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인 외적 명예가 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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