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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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性 質
Ⅲ. 訴의 利益
Ⅳ. 法院의 應答-履行判決
Ⅴ. 確認의 訴와의 關係
본문내용
Ⅰ. 序 說

1. 意 義
履行의 訴는 原告가 實體法상의 請求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履行請求權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履行명령을 선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訴訟이다. 즉 履行의 訴는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權利를 확정 받아 法的安定性을 꾀하는 한편 被告에 대해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선고받아 强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령형의 訴이다. 履行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訴訟형태이고 현재에도 事件의 대부분을 차지함.

2, 訴訟物
履行의 訴의 訴訟物은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實體法上의 給付請求權 자체의 주장을 가르킨다. 이에 대해 신소송물이론 중 일원설에 의하면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請求原因의 請求原因의 사실관계에 양자에 의하여 訴訟物이 구성된다고 한다.

3. 種 類

(1) 義務內容에 따른 分類
① 金錢의 支給, 物件의 引導, 意思表示, 作爲, 不作爲, 認容 등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② 私法상의 請求權 뿐만 아니라 公法上의 請求權도 민사소송사항이면 무방하다.

(2) 履行期에 따른 分類
① 現在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한 請求權.
② 將來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되지 않은 請求權.

Ⅱ. 性 質

1.確認의 訴와의 區別

履行의 訴를 인용하는 판결 즉 履行判決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旣判力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는 確認判決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履行判決에는 執行力이 발생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어 確認判決 이상의 의미가 있다.

2. 形成의 訴와의 區別

履行訴訟은 執行力이라고 하는 법효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履行判決은 實體法상의 權利에 따라 履行命令을 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形成判決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權利創設的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Ⅲ. 訴의 利益

1. 總 說

履行의 訴에 있어서는 履行請求權이 중심문제로 되어 있고, 그 權利義務의 주체와 급여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履行請求權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訴의 利益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履行의 訴에 있어서는 訴의 利益이 크게 문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장래의 履行이 訴에 관하여는 특별한 訴의 利益이 요구된다.

2. 請求適格

(1) 履行의 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請求權(Anspruch)이다. 그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금전지급청구권・物件印度請求權은 물론, 作爲 ・不作爲請求權이나 意思表示의 履行을 구하는 請求權이라도 상관이 없다.
(2) 履行의 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請求權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당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請求權이지만, 民事訴訟法 제229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履行期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履行의 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將來의 不當利得返還請求가 이에 해당한다. 조건부청구권도 請求適格이 있으며 대상청구가 그 適例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래에 성립할 가망이 있음에 불과한 청구권은 履行의 訴의 請求適格이 없다.
(3) 請求權이라도 재판상 請求할 수 없는가, 예컨대 自然債務는 청구적격이 없다.
(4) 强行法規에 위반된 請求는 請求適格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지만, 이것은 請求權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이므로 本案의 理由要件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訴訟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大同보상의 등재금지의 청구는 請求適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