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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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다만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29. 2000다3262).

대판 99.4.9. 99다2515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1.9.4. 2001다14108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