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식중독

 1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
 2  [식품위생법규] 식중독-2
 3  [식품위생법규] 식중독-3
 4  [식품위생법규] 식중독-4
 5  [식품위생법규] 식중독-5
 6  [식품위생법규] 식중독-6
 7  [식품위생법규] 식중독-7
 8  [식품위생법규] 식중독-8
 9  [식품위생법규] 식중독-9
 10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0
 11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1
 12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2
 13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3
 14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4
 15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5
 16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6
 17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7
 18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8
 19  [식품위생법규] 식중독-19
 20  [식품위생법규] 식중독-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식품위생법규] 식중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중독 사례와 사건의 개요
2. 법규 조항 및 조치사항
3. 발생원인
4. 일반적인 식중독의 발생 원인
5. 식중독의 예방 및 해결책
6. 식중독 원인규명의 제한 점
7.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8. 외국 관리 체계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식중독 사례와 사건의 개요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 형 질환을 일컫는 말로, 대개 음식물 섭취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발생 건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년간의 5월부터 7월까지 식중독 발생 동향을 보면 전체 환자의 42.5%, 발생건수의 31.6%가 이 기간 중 발생했으며 원인 시설 별 환자 수는 학교(58.8%), 음식점(18.9%), 기업체 급식소(9.8%)순으로 많았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증세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9일 대구 수성보건소에 따르면, 18일 수성구 모 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명은 완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15일 급식을 먹은 후 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학교급식에 제공된 음식물과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수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가검물 검사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며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http://fm.kfda.go.kr/ (식약청 식중독예방 대국민홍보사이트)
http://cafe.naver.com/efoodservi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205
http://www.ytn.co.kr/_ln/0103_2006090110420792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80537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0204&category_id=subject§ion_id=EDS0204001&call_from=extlink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51501070227065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