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국제사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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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섭외사법 - 국제사법적 이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Ⅱ. 당사자리익(Parteiinteresse)

Ⅲ. 거래리익(Verkehrsinteresse)

Ⅳ. 질서리익(Ordungsinteresse)
1. 국제적 판단일치(Äußerer Entscheidungseinklang)
2. 국내적 판단일치(Innerer Entscheidungseinklang)
3. 기타의 질서리익
(가) homeward trend
(나) 현실적 판결에 대한 질서리익
(다) 기 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實質法과 마찬가지로 國際私法도 개인간의 正義(Gerechtigkeit)에 봉사한다. 그러나 實質私法的 正義의 觀念과 國際私法的 正義의 觀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實質私法的 正義가 개별적․구체적인 권리의무의 결정에 관한 正義인데 비하여, 國際私法은 事案과 관련된 각국의 법규범들의 價値가 同一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私法的 正義는 一般的․抽象的인 準據法의 결정에 관한 正義로서 어떠한 법이 사항적 또는 人的으로 문제가 된 事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안을 가장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實質法도 國際私法도 모두 正義의 이념으로서 兩性平等의 실현을 꾀한다 하더라도, 實質法에서 兩性平等은 개별적․구체적으로 兩性의 권리의무의 平等을 의미하는데 비해, 國際私法에서는 實質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一般的․抽象的으로 兩性이 어디에서든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가장 密接한 關聯의 原則”(das Prinzip der engsten Verbindung)에 따라 문제가 된 涉外的 法律關係와 準據法을 연결시켜주는 連結點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私法的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準據法 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Savigny는 법률관계의 「本據」(Sitz)를, Gierke는 법률관계의 「重點」(Schwerpunkt)을 探究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할 법(準據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Bar는 「事物의 本性」(Natur der Sache)에 따라서 準據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각 法規의 基底에는 立法者가 촉진하려 하거나 또는 서로 調整하려고 하는 일정한 利益들이 놓여있다고 하는 事實과 법규의 정확한 理解는 이러한 이익들의 認識과 立法者가 이러한 이익들에 부여하려고 한 意味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利益法學의 출현 이후 國際私法의 規則들이 규율하여야 할 이익들이 보다 상세하게 探究되어야 하고, 國際私法의 次元에서 존재하는 諸利益들을 추구하구 그것들을 比較衡量하여 그러한 이익들이 法選擇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國際私法의 차원에서 존재가 인정된 이익을 國際私法的 利益(International Privatrechtliche Interessen)이라 한다.
利益法學의 주장에 의하면 개개의 抵觸規定은 自足的 抵觸規定이나 非自足的 抵觸規定을 불문하고, 모든 國際私法的 利益을 比較衡量하고 그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의 抵觸規定은 일정의 國際私法的 利益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私法的 利益衡量은 準據法의 결정 즉, 連結點의 선택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連結點을 위한 政策考慮로서 連結政策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國際私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들은 實質私法에서 고려되는 이익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實質私法에서는 「法의 內容」이 문제가 되나, 國際私法에서는 법의 내용이 어떠한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法의 適用」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國際私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만이 關心事이고 법의 내용은 國際私法의 제1차적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Case에 적용할 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選擇者(대개의 경우 최종적인 選擇者는 法官이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實質法的 「結果」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되며, 國際私法의 適用者(法官)가 얻으려는 결과는 오직 「國際私法的 結果」이어야 한다.
國際私法的 이익으로는 當事者利益(Parteiinteresse), 去來利益(Verkehrsinteresse), 秩序利 益(Ordungsinteresse)을 들 수 있으며, 秩序利益에는 國際的 判斷一致(Äußerer Entscheidungseinklang) 및 國內的 判斷一致(Innerer Entscheidungseinklang)의 利益이 요청된다. 그리고 기타 內國法 適用의 利益, 判決의 現實性 및 實效性의 利益이 秩序利益에 속한다.

Ⅱ. 當事者利益(Parteiinteresse)
平均人들은 자신과 가장 밀접하게 關係가 있는 法秩序, 즉 자신이 熟知해서 행동의 基準으로 생각하고 있는 法秩序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한 이익을 가지는데 이러한 이익을 當事者利益이라고 한다.
이 같은 法秩序에는 당사자가 國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인 本國法과 당사자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住所地法 또는 居所地法을 들 수 있다. 당사자의 本國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함으로써 國籍에 연결시키는 국가에는 獨逸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있으며, 住所地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소에 연결시키는 국가에는 英國과 美國 등 英美法系 국가들이 있다.
國際私法은 당사자들에게 人格的으로 밀접하게 관계되는 법적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질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當事者利益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涉外私法은 權利能力과 行爲能力, 姓名 기타의 人格權 등과 관련된 人法(Personenrecht)․親族法․相續法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國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인 本國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장 잘 熟知하여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當事者利益에 봉사하고 있다. 親族法의 경우처럼 다수의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그들의 이익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길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涉外私法 제15조 제1항에서 「婚姻의 成立要件은 各 當事者에 關하여 그 本國法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고 하여 각 당사자들에게 그들 모두의 當事者利益을 존중하여 각자의 本國法을 적용할 수도 있고, 涉外私法 제17조 제1항의 「夫婦財産制는 婚姻當時의 夫의 本國法에 依한다.」와 제18조 前段의 「離婚은 그 原因된 事實이 發生한 當時의 夫의 本國法에 依한다.」와 같이 夫의 本國法만이 準據法으로 되는 경우와 제22조의 「親子間의 法律關係는 父의 本國法에 의하고 父가 없는 때에는 母의 本國法에 依한다.」의 경우처럼 一方當事者의 利益을 他方當事者의 利益보다 더 높이 評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後者는 從屬者(abhängige person, Persona coniuncta)로서 國際私法上 뒤로 後退한다.
人的인 法問題는 당사자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 判斷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특히 去來保護는 國籍 이외의 것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또한 涉外私法 제13조 제1항에서 「事務管理, 不當利得 또는 不法行爲로 因하여 생긴 債權의 成立 및 效力은 그 原因된 事實이 發生한 곳의 法에 依한다.」고 하여 人的 法問題가 아닌 것도 本國法에 연결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 나가 있던 한국인 노동자 2人이 그 곳의 공사현장에서 싸움을 벌였을 경우에 한국의 不法行爲法이 적용되고 중동국가의 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加害者와 被害者가 모두 同一國家의 國民이고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不法行爲가 발생하였다면, 不法行爲地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兩人의 共通의 本國法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1. 李好珽. 『涉外私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2. 李好珽. 『國際私法』. 서울: 經文社, 1981.
3. 申昌善. 『國際私法』. 서울: 大明出版社, 1996.
4. 金容漢․趙明來. 『國際私法』, 全訂版. 서울: 正一出版社, 1995.
5. 徐希源. 『國際私法講義』, 新稿版. 서울: 一潮閣,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