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불복청구

 1  [법학] 조세불복청구-1
 2  [법학] 조세불복청구-2
 3  [법학] 조세불복청구-3
 4  [법학] 조세불복청구-4
 5  [법학] 조세불복청구-5
 6  [법학] 조세불복청구-6
 7  [법학] 조세불복청구-7
 8  [법학] 조세불복청구-8
 9  [법학] 조세불복청구-9
 10  [법학] 조세불복청구-10
 11  [법학] 조세불복청구-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節次的 權利救濟의 必要性
Ⅲ. 租稅領域에서 適法節次
1. 憲法的 原理로서의 適法節次
2. 適法節次의 槪念
3. 適法節次의 主要內容
Ⅳ. 不服請求要件
1. 請求自適格
2. 불복대상
3. 불복청구기간
4. 요식성
Ⅴ. 심리 및 결정
Ⅵ. 언론으로 본 과세불복사례
1. 과세 불복신청 국세심판소 주요 결정사례
2. 납세자 과세불복 수용비율 대폭 증가
Ⅶ.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서론

納稅者가 國稅基本法 또는 稅法에 의한 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國稅基本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國稅에 관한 行政不服節次’(國稅基本法 제55조 이하)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즉, 處分廳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재고를 요구하는 異議申請(동법 제55조 제3항), 처분청의 상급감독청인 國稅廳長에게 불복을 제기하는 審査請求(동법 제55조 제2항), 그리고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에 있어서 최종심급에 해당하는 國稅審判所에 불복을 청구하는 審判請求(동법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자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行政不服節次에 의한 權利救濟에 관한 統計를 살펴보면, 稅務公務員의 과다부과에 대한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 결과 과다부과에 대한 納稅者의 是正要求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낮다. 異議申請의 경우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更正決定된 것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중 총처리건수 14,259건중 8.3%에 불과하다.

〈표 1〉異議申請事件과 認容比率의 推移


연 도
발 생
증가비율
처리
경정
경정비율(%)
이의신청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581
1,842
2,159
2,601
2,413
4,277
100.0
116.5
136.6
164.5
152.6
270.5
1,551
1,845
2,132
2,347
2,652
3,721
115
182
194
201
199
296
7.4
9.8
9.1
8.6
7.5
8.0

자료: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각년도)

그리고, 審査請求의 경우에 있어도 같은 기간중 총처리건수 24,862건수중 8.1%만이 구제되었다.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는 심리기구의 비독립성으로 인하여 納稅者에 불리하게 심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審査請求事件과 認容比率의 推移


연 도
발 생
증가비율
처리
경정
경정비율(%)
심사청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25861
3,363
3,885
4,893
5,129
7,104
100.0
130.0
150.0
189.2
198.3
274.7
2,386
3,462
3,780
3,980
5,908
5,316
230
339
292
273
442
442
9.6
9.8
7.7
6.9
7.5
8.3

자료: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각년도)

이러한 점은 조세불복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5.3%의 응답자가 납세자의 입장보다 국고의 입장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租稅不服節次의 公正性

구분
응답자수
비율(%)
1. 납세자와 조사자 사이의 중간입장에서 공평하게 처리되고 있다.
2. 납세자의 입장보다는 국고의 입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3. 국고의 입장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4. 기타
143

1136

14

39
10.7

85.3

1.1

2.9
합 계
누 락
1332
20
100


자료: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각년도)



Ⅱ. 節次的 權利救濟의 必要性

租稅法律主義가 과세요건을 정하는 實體規定과 과세·징수를 위한 節次規定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실체적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어느 정도 사후구제가 保障되어 있다. 그리고, 租稅領域이야말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侵害的 行政作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公權力 作用 중 집행기관의 裁量이 가장 협소한 영역이고, 그 만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事後求濟의 폭이 이론상 어떤 공권력 작용 영역보다 넓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 및 징수 절차는 대부분 租稅領域에서 多樣하고도 個別的으로 隱密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전문가나 당사자가 아니면 포착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1. 『세법학』, 김두천, 박영사, 1994.
2. 『납세의무와 기본권』, 이강혁, 월간고시 1989. 9.
3.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1997.
4. 『중앙일보』, 중앙일보사, 98년 3월 8일자
5.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사, 97년 7월 13일자
6. 『세법요론 Ⅰ,Ⅱ』, 안연환․손상익 공저, 백산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