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방자치행정과 주민의 해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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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지방자치행정과 주민의 해직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住民의 自治制度 請求權
1. 意義
2. 特色과 機能
3. 沿革 및 內容
議員 및 長의 解職請求
1. 槪說
2. 議員의 解職請求
3. 長의 解職請求
結語
본문내용
Ⅰ. 序
얼마 전에는 全北 道知事가 약속된 道議會 出席을 하지 않고 出張을 갔다 해서 道議會에서 道知事 不信任 決議案이 채택되고 급기야 副知事가 道議會에 出席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 道議員들이 議政活動費 등을 不法 인출했다고 하여 議長團 및 議員들에 대한 引責論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아직은 본격적인 地方自治行政이 시작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고 더구나 地方自治團體長 선거는 몇 번의 연기를 거듭하다 이제 금년(1995년) 6月에야 비로소 실시될 예정인 마당이라, 아직은 地方議會 議員들이나 地方自治團體長 자신은 물론 住民들도 地方自治行政의 본래의 의의나 그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행되어 감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차 提高되어지리라 믿어지는 점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몇 가지 단편적인 事例에서도 나타났지만, 앞으로 地方自治行政이 定着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의 어떤 不法行爲가 저질러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인바, 그 경우에 대비한 住民側의 대비책도 강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몇 개월 후인 6月에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 議員 선거가 행해지므로 설사 道知事, 地方議會 議員들 스스로에 의한 어떤 合當한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住民에 의한 公正한 심판기회가 주어지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다만 이것은 住民에 의한 엄격히 公正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前提로).
그러나 이번 경우와 달리 住民에 의해 직접 선출된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의 任期만료가 2․3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現行 우리 地方自治法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한 地方議會의 地方自治團體長에 대한 不信任決議權이나 地方自治團體長의 地方議會解散權도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住民側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地方議會解散請求나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 議員에 대한 解職請求制度도 全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住民입장에서는 不法을 자행한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地方議會 議員이 스스로 辭任하거나 地方議會 議員의 경우 의회의 결의로 除名(地方自治法 제80조)되지 않는 限 任期 만료 시까지 속수무책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이것은 住民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地方自治行政 내지 진정한 住民自治의 정신에도 反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금년 6月이면 시작될 本格的인 地方自治行政時代를 앞두고 건전한 地方自治行政의 定着, 나아가서는 진정한 住民自治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代議制度의 보완책으로서 요구되는 住民參與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 現行 地方自治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日本의 地方自治法에 규정되어 있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解職請求制度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